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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부품단종으로 인한 감가상각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11 17:09:44
추천수 1
조회수   1,457

제목

에어컨 부품단종으로 인한 감가상각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유형욱 [가입일자 : 2008-01-22]
내용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가게를 인수한지 2년째인데 가전3사중 한 회사의 천정형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컴프레셔를 교체해야하는데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불가하다고 합니다.



AS센터 말로는 제조일자는 8년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부품보유규정에 의하면 에어컨은 7년간 관련부품을 제조사가 보유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1. 이 7년이란 기간이 제품 구입후 7년인가요? 아니면 동일 모델의 단종 후 7년인가요?



2. 보유부품이 없어서 수리불가할 경우 구입가 기준 감가상각금액+10%를 보상한다고 되어있는데 제 친구의 경우 중고로 가게 인수하면서 같이 에어컨은 시설로 인수한 경우이고 따로 에어컨 구입영수증같은 것이 없는데 그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3. 에어컨의 감가상각은 연간 몇%인지요



쩝... 저도 동일브랜드의 냉난방기를 올해 구입 설치후 벌써 3회째 고장나서 열받아하고 있는데 제 친구도 같은회사 제품으로 곤란해하고 있네요.



모타달린 제품은 이회사 제품이 좋다는 얘기도 옛날 이야기가 되나봅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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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욱 2010-11-11 17:38:34
답글

에어컨 전문 고물상 같은데서 실외기(콤퓨레셔)만 구입하셔서 바꿔서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rokstars@kornet.net 2010-11-11 17:54:55
답글

부품보유기간은 단종후 7년입니다.<br />
구입영수증이 없어서 구입금액을 모르면, 제조회사에서 대리점에 제공함 가격표(겅장도가격+마진)를 근거로 합니다.<br />

유형욱 2010-11-11 18:29:49
답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물상에 가도 새부품 교체비용(50만원대) 보다도 더 비싼 80만원을 불러서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80만원이라도 새부품으로 고치는거면 하겠는데 80만원이나 주고 중고 교체했다가 또 고장나면 더 난감해져서 말이죠. <br />
<br />
두분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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