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아랫집이 몇 달 빨리 오고, 저희집이 몇 달 늦게 이사를 왔는데, 안방 화장실 위에서 물이 한 두방울 떨어지다 안 떨어지다 한답니다.
보니 문턱에 물이 떨어져서 나무도 변색이 되여 있고, 물방울은 천장에 맺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전부터 저희 집은 안방 화장실은 안쓰는 상태입니다.
아주머니는 물이 이사오기 전부터 떨어졌는데 전주인이 말을 안하고 집을 매매하셨다하시고, 남편은 이사오고 나서 그랬다하는데, 이건 일단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경우 만약에 누수라면 수리비는 저희집에서 전액 무는게 원칙인가요?
아니면 아래 위 반씩 부담인지 그전 집주인을 찾아 배상을 시켜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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