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요즘 컨셉입니다.<br /> <br /> 미리 내면 과태료도 dc해주는 ... 쩝
감경 대상자는<br /> 부모 가족지원법상상보호 대상자<br /> 미성년자 체납 과태료가 없는자<br /> 상이유공자 3급이상 <br /> 장애인 <br /> 기초생활 수급자 <br /> 위에 해당되면 감경 해준다는 군요. 암튼 8,000원 벌었네요.<br />
딱히 그것도 아니고...<br /> 그냥 빨리 내면 20% 할인해 줍니다...<br /> 저는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게 하나도 없는데도...<br /> 그냥 할인된 과태료 영수증이 날아오더군요...<br /> <br /> 그것도 배째고 버티고 있습니다만... (사실 용지를 잃어버렸;;;)<br /> <br /> 3년전, 그러니까 2007년도에 주차위반한 용지가 얼마 전에 날아왔습니다.<br /> 경찰이 아닌 분당구청에서 보낸 용지인
과속카메라는 운전자 식별이 안되니깐 자진신고하면 벌점이 부과되는 대신 돈을 깍아주는거 아닌가요?
4만원 다 내셔도 됩니다.<br /> 하지만 상은 안줄듯...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