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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감경)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11 14:28:16
추천수 2
조회수   690

제목

과태료(감경)

글쓴이

김환기 [가입일자 : ]
내용
오늘 등기로 1달이 넘게 걸리네요.

지난달 10월9일 위반장소 중부내륙고속도로(내서 방면)

속도19km 위반

과태료금액 40,000 원

11월20일 까지 내면 납부금액 32,000원(감경금액)

왜 감경해줄까요? 댓글에 해당사항이 저에겐 없읍니다.

10년만에 딱지 끊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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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호 2010-11-11 14:29:56
답글

요즘 컨셉입니다.<br />
<br />
미리 내면 과태료도 dc해주는 ... 쩝

khg9728@daum.net 2010-11-11 14:36:44
답글

감경 대상자는<br />
부모 가족지원법상상보호 대상자<br />
미성년자 체납 과태료가 없는자<br />
상이유공자 3급이상 <br />
장애인 <br />
기초생활 수급자 <br />
위에 해당되면 감경 해준다는 군요. 암튼 8,000원 벌었네요.<br />

박기석 2010-11-11 14:48:36
답글

딱히 그것도 아니고...<br />
그냥 빨리 내면 20% 할인해 줍니다...<br />
저는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게 하나도 없는데도...<br />
그냥 할인된 과태료 영수증이 날아오더군요...<br />
<br />
그것도 배째고 버티고 있습니다만... (사실 용지를 잃어버렸;;;)<br />
<br />
3년전, 그러니까 2007년도에 주차위반한 용지가 얼마 전에 날아왔습니다.<br />
경찰이 아닌 분당구청에서 보낸 용지인

박태종 2010-11-11 15:28:26
답글

과속카메라는 운전자 식별이 안되니깐 자진신고하면 벌점이 부과되는 대신 돈을 깍아주는거 아닌가요?

yans@naver.com 2010-11-11 17:25:47
답글

4만원 다 내셔도 됩니다.<br />
하지만 상은 안줄듯...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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