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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하려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를 안해줍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10 08:58:07
추천수 0
조회수   3,229

제목

아파트를 매도하려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를 안해줍니다.

글쓴이

이재성 [가입일자 : 2006-02-07]
내용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지 2달 정도 됩니다.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고, 내년 4월이 만기입니다.



1년 7개월전 전세가격이 가장 떨어졌을 때 전세를 줬었고요.

현재는 그 당시 전세시세 대비 약 7000만원 이상 올랐더라고요.

아파트를 팔아야할 상황이 생겨서 부동산에 매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입자에게 전화로 아파트를 팔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전세는 내년 계약기간까지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정중하게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에서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구매 희망자가 있어 중개를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 준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할까 했는데 부동산에서 해결해보겠다며 일단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 아무 연락이 없다가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여러가지 이유&핑계를 대면서 계속 집을 안보여줬고.

매수 희망자가 4번 이상 미리 양해를 구했음에도 보여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부동산에게 하는 이야기가..

집주인은 딱 한번 이야기하고 나서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부동산이 나서느냐..

혹시 집주인이 이사비용이라도 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집을 보여줄 의향이 없다. 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이사비용을 이야기 하길래.. 부동산에서.. 그러면 어디 이사갈 곳이라도 정해둔 곳이 있느냐라고 되물으니..

내가 왜 나가냐.. 아직 전세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했답니다.

(나갈 생각도 없는데 왜 이사비용 이야기를 꺼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팔아야하는데..

세입자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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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혁 2010-11-10 09:04:29
답글

좀 권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세입자 에게 으름짱 한번 놓으세요.....이렇게 진상을 피우면 가격을 떠나 내년 재계약때 계약하고 싶겠냐구요...물론 그 사람도 본인이 싸게 들어왔으니 많이 기대를 안하겠지만...자기 좋은대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일수록...미래에 본인한테 손해가 날수 있다고 으름장을 좋으면 통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이지강 2010-11-10 09:07:05
답글

매수자 대동하고 같이 가시면 되죠, 집주인인데요 하고 들어가서 매수자 분께 보여드리면 됩니다. <br />
(껄끄러우면 매수자 분 동행한 것 얘기 따로 안해도 될 거구요...) <br />
뭘 고민하세요~

이유구 2010-11-10 09:09:22
답글

이사비용 줄테니 당장 나가라 하세요.<br />
<br />
세대주께서 정중히 말씀드리고 양해구한 상황이고, <br />
<br />
계약전까지는 이상없게 한다는 매너까지 보여줬는데도<br />
<br />
진상짓이면,,,그냥 나가라 하세요.

이재성 2010-11-10 09:10:20
답글

임대혁님/ 말씀 고맙습니다.<br />
그러게요.. 저도 세입자에게 으름짱을 놓아볼까?? 도 생각해봤는데.<br />
저도 세입자였던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한 것 같아 왠만하면 그렇게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ㅠ..ㅠ<br />
<br />
이지강님/ 감사합니다.<br />
사실.. 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조금 거리가 멀어요... 4시간 이상 거리.. <br />
그래서 그 방법도 한계가 있어서요... ㅠ.ㅠ

김태균 2010-11-10 09:11:27
답글

이유구님 정답인듯 .<br />
빨리 집 알아보라고 하세요<br />
이사할 때 이사비용 주겠다고 대신 한달안에 나가라고

김장규 2010-11-10 09:11:32
답글

세입자 잘만나는것이 진짜 큰복입니다......... 내후년 2월... 이제 최대 1년 3개월정도 남았는데...<br />
<br />
자동연장되니.. 가관이더군요......<br />
<br />
자기 어느때 나가던지간에 이사비를 줘야된다는둥........<br />
<br />
.... 나가는 날을 기두리고있습니다..<br />
<br />
이런맘 먹는거 독하지만........ 나가는날 피눈물 나오게 해줄것입니다.........

김장규 2010-11-10 09:12:44
답글

이사비용.. 준다고 나가면 양반입니다...<br />
<br />
이사비용 복비 드리겠다고... 했더니.. 싫답니다......<br />
<br />
자긴 내년에 나갈꺼고 그때 나가면서 받아갈꺼랍니다.....<br />
<br />
내년엔 누가 준답니까......... 속에서 열불이나고 미칠뻔했습니다.......

이재성 2010-11-10 09:12:46
답글

이유구님 말씀 감사합니다.<br />
사실.. 세입자가 이사간다고하면... 저도 당장 보증금 바로 내주고 이사가라고 할 정도는 됩니다.<br />
그런데 이사갈 생각도 없다고 하고.. 하는 것을 보니..<br />
아마 내년 만기시까지 절대 절대 안보여주고 끝까지 버틸 생각? 인 것 같더라고요.. ㅠ.ㅠ

이지강 2010-11-10 09:13:20
답글

장규님네 집은 스마트 주택인가 보네요~ 스스로 고쳐지고 ㅋㅋ

이재성 2010-11-10 09:15:41
답글

김장규님/<br />
그러게요.. 지난 번 세입자는 정말 좋은 분 만나서 서로 좋았었는데.<br />
이번 세입자는.. 정반대 더라고요.. 계약서 쓸 때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br />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드니 참.. 힘드네요..

김태균 2010-11-10 09:18:18
답글

"명도소송"도 슬쩍 꺼내보세요 ㅎㅎ

이규호 2010-11-10 09:19:27
답글

이재성님 아마도 지금 세입자는<br />
<br />
전에 전세를 살때 주인이 바뀌면서 바로 집을 비우기를 종용받았을겁니다.<br />
<br />
저도 그런적이 있거던요..<br />
<br />
그래서 크게 디어서 아예 살때까지는 살고 싶은 마음에<br />
<br />
안보여주는것도 같은데요..<br />
<br />
만일 구매자도 기존 전세계약을 유지시킬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br />
<br />
특약으로 새로올

김장규 2010-11-10 09:20:15
답글

재성님....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나갈때 완전 진상짓하려고합니다..<br />
<br />
물건 다 뺀것 확인하고 가서 조그만한것까지 다 지적하려합니다..<br />
<br />
물론 그전의 상태가 어땟는지 증거나 사진은 없습니다..<br />
<br />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받은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은행 끌고가서...<br />
<br />
이사람이 세입자다 내가 돈어디다 줘야하냐.. 확인서 달라라는둥 해서

이재성 2010-11-10 09:28:55
답글

<br />
이규호님.. 말씀 감사합니다. <br />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는 원래 자기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랍입니다.(자가소유) <br />
2년전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제 아파트에 전세를 온 경우인데.. <br />
전세올 때 자기는 이제 아파트 안산다며, <br />
자기가 어디에 어느아파트 몇 평에 살았었다.. 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br />
하여튼... 그 땐 전세값이 많이 저렴했었지요..

이재성 2010-11-10 09:36:03
답글

강귀종님 말씀 감사합니다.<br />
그렇죠.. 세입자 입장에서 협력에 대한 의무는 없지요. 잘 알고 있기에 이런 고민을 여쭤보는 것 입니다..<br />
다만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이유를 대면서까지.. 단 한번도 협조를 안했고.. 앞으로도 해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 하는 것은 좀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br />
<br />
그리고, 저도 같은 구조의 바로 옆집(아는 분

권윤길 2010-11-10 10:18:05
답글

부동산에서 찾아간게 하필이면 매번 부부가 붕가붕가 할 때였을지도 몰라요. <br />
열어 주고 싶어도 열어주기 힘든... 쿨럭~

mikegkim@dreamwiz.com 2010-11-10 10:30:14
답글

명도 소송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일단 세입자의 잔여 기간이 있는 관계로 좋게 말로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br />
일단 통화를 한번 해 보십시요., 내년까지는 살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인근 시세에 맞추어 집값을 올려 내 놓으려 합니다.<br />
내년에 딱 기한 맞춰서 집을 보여 드리고,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제가 현금여력이 되지 않아 혹여 실수할까 하여 미리 매도

김윤우 2010-11-10 10:40:07
답글

저희집 세입자랑 똑같은 케이스군요 ㅡㅡ;; 집뺀다고 해서 새로운 계약자분보고 집보라고 햇는데 문잠가놓고 열지도 않고 어처구니 없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말이 집을 못구해서 계약기간동안 더 살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아주 어이가 뺨을 치더라구요 ㅡㅡ;; 그래서 저희도 이 세입자 내보낼때는 못박은 곳까지 전부 샅샅이 검사해서 원상복구 요구하려구요 근데 이런케이스같은 경우는 재성님께서 집 보여주실분과 같이 대동해서 같이 가는게 좋을듯싶어요 임차인은 임

최성용 2010-11-10 12:16:28
답글

좋게 해결하세요. 만나서 술도 한잔 하시고요.<br />
와싸다는 전혀 모르는 사랍들도 만나 번개도하고 착한척도하고 술값도 서로낼려고 하고 하잖아요.<br />
<br />
어쨌거나 사람 잘못만난 겁니다.<br />
법대로하는 사람을 만난거니 머라 할수도 없겠지요.<br />
그냥 만나서 좋게 해결 해보시고 <br />
<br />
아니면 골머리 썩지마시고 계약기간 만료전에 내용 증명이나 확실하게 보내서<br />
전세계약 자

최성용 2010-11-10 12:32:07
답글

그런 잉간들중 전세기간 만료후 나갈것 처럼 하고는 날자를 넘겨서 개기는 경우도 있으니 좋게 하시되<br />
내용증명 잊지마시길.

이인혁 2010-11-10 12:50:35
답글

내년 4월이 만기인데... 너무 이른거 아닙니까? 제가 세입자로 있어보니... 맞벌이 한다고 시간내기 힘든데<br />
집보러 오는 부동산 시간 맞춰주는것도 힘들더라구요... 3개월전부터 협조하는것이 맞는게 아닌지....<br />
지금부터 집보러 온다고 바로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데... 귀찮더군요....

rokstars@kornet.net 2010-11-10 13:02:12
답글

세를 다시 놓는것이 아니라, 집을 매매하기위해서 입니다.<br />
<br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에......<br />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이재성 2010-11-10 13:30:33
답글

저도 전세 안 살아본 것도 아니고..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적도 있었고요..<br />
세입자 마음 어떤지 저도 잘 알지요.<br />
그래서 왠만하면 세입자 불편 안주려 하고 있는데..<br />
이번 세입자는 저에게 단 한번의 편의조차 봐주지 않으려하니 그게 문제입니다.<br />
단 한번이라도 집을 보여주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제가 이해하지요..<br />
<br />
오죽하면 부동산에서 중개 못하겠다고 까지 저에게 하소연을 하

rokstars@kornet.net 2010-11-10 15:08:41
답글

그래도 집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집안의 상태가 어떤지는 한번내지 두번 정도는 살펴볼 겁니다.<br />
아무래도 들어와서 살거나 다시 세를 주더라도 리모델링이나 간단하게 수리를 해야할때 집안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br />

이진화 2010-11-10 16:42:29
답글

내년 4월이 만기인데 전세자가 집문 열어 줄 이유가 있나요?<br />

rokstars@kornet.net 2010-11-10 17:25:05
답글

본문을 잘 못 읽은것 같은데요...... 집을 전세로 빼는것이 아니라, 매도를 하기위해서 입니다.<br />
집을 매도해도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동안 살수있습니다. <br />
다만, 가끔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집 문을 열어주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요.<br />

이재성 2010-11-10 17:45:22
답글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야... 임차임 마음이겠지요..<br />
다만.. 저는 임차인께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임차인도 알겠다고 승낙을 했던 부분입니다.<br />
그런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가니 몇 달째 계속 핑계를 대며 해주지를 않는 경우입니다.<br />
(부동산에서 가능한 시간을 맞춰서 간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더랍니다..)<br />
그런데 이제는 제 전화도 받지를 않네요... 어흑....

lhw007007@hotmail.com 2010-11-11 09:46:09
답글

실제 매도를 한다해도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만기까지 살 수 있는걸로 압니다.<br />
문을 안 열어줄 이유가 없는거 같은데요.

김성훈 2010-11-11 11:36:55
답글

저도 지금 사는 전세집이 얼마전에 주인이 변경되었는데 적극 협조했습니다.<br />
사실 시간만 맞으면 볼 수 있는것 아닌가요?<br />
그렇다고해서 바뀌는 주인될 사람들이 집보러와서 밥먹고 잠자고 가는것도 아니고...<br />
<br />
요즘 전세가 없으니 이런 일이 많은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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