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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문의] 개인사업자의 차량구입시 리스,할부 어떤게 유리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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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08: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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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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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문의] 개인사업자의 차량구입시 리스,할부 어떤게 유리한가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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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건 [가입일자 : 2002-01-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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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올린 사무실이전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사하기 하루전까지 옆건물 건축주와이프까지 데리고와서 진상을 부리길래 그냥 보고있다가 내일 또 한번 해보라고하고 이사하는데 결국 이사후에 보증금 정산할때 아무소리없이 정산해서 돌려주더군요..^^
내심 속좀 썩겠구나 했는데 잘 처리되어 왠지 허망(?)했다는..^^;
어제는 세무사사무실에가서 세금관련 설명을 듣다가 지금정도의 순익이 계속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내후년 세금, 그러니까 2011년 순익에 대한 2012년 5월 종합소득세를 내는시점에는 세금이 좀 많이 나올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하니까 이것저것 계산하더니 지금정도 유지하면 종합소득세가 약 3,500만원정도 예상된다고..헉!!!
매출대비 매입자료가 크지않아서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눌이랑 고민중입니다.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업자를 분리해서 세금구간?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 방법은 당장 할수도없고해서 몇달내로 해결해야할듯하구요.
어쨌든 차도 필요하고해서 차를 알아보려합니다.
15년간 18만 정도 운행한 크레도스를 얼마전에 폐차했거든요..참 고마운 차였는데..
우연히 거래처의 사장님이 이번에 벤츠 E클래스를 샀더군요..이 사장님도 세금때문에 어차피 낼세금 좀 줄인다고 리스를 알아보다가 결국 할부구입을 했습니다.
할부금은 월 200만원 조금 안된다고 하던데요..차는 좋더군요 ^^;
그래서 저희도 차를 알아보는데 할부구입을 할지, 리스를 할지 고민입니다.
리스의 경우 전액 경비처리를 하고, 부가세신고도 가능하다하구요,
할부구입이나 현금구입은 차량가액의 45.1% 인가가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할수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 차의 경우 첫해에는 451만원, 둘째해는 남은금액의 45.1%..
이런식으로..맞는건가????
아직 차종은 정하지않았는데요..K7급, 베라크루즈, 아님 확 올려서 BMW 5시리즈, 벤츠 E클라스...혼자 꿈꾸고 있습니다.^^;
당췌 어떤게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할까요?..할부구입?..리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큰차이없다고 하는데요..
알려주세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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