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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문의] 개인사업자의 차량구입시 리스,할부 어떤게 유리한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10 08:16:04
추천수 2
조회수   2,410

제목

[차량구입문의] 개인사업자의 차량구입시 리스,할부 어떤게 유리한가요?

글쓴이

주용건 [가입일자 : 2002-01-23]
내용
일전에 올린 사무실이전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사하기 하루전까지 옆건물 건축주와이프까지 데리고와서 진상을 부리길래 그냥 보고있다가 내일 또 한번 해보라고하고 이사하는데 결국 이사후에 보증금 정산할때 아무소리없이 정산해서 돌려주더군요..^^



내심 속좀 썩겠구나 했는데 잘 처리되어 왠지 허망(?)했다는..^^;



어제는 세무사사무실에가서 세금관련 설명을 듣다가 지금정도의 순익이 계속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내후년 세금, 그러니까 2011년 순익에 대한 2012년 5월 종합소득세를 내는시점에는 세금이 좀 많이 나올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하니까 이것저것 계산하더니 지금정도 유지하면 종합소득세가 약 3,500만원정도 예상된다고..헉!!!



매출대비 매입자료가 크지않아서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눌이랑 고민중입니다.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업자를 분리해서 세금구간?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 방법은 당장 할수도없고해서 몇달내로 해결해야할듯하구요.



어쨌든 차도 필요하고해서 차를 알아보려합니다.



15년간 18만 정도 운행한 크레도스를 얼마전에 폐차했거든요..참 고마운 차였는데..



우연히 거래처의 사장님이 이번에 벤츠 E클래스를 샀더군요..이 사장님도 세금때문에 어차피 낼세금 좀 줄인다고 리스를 알아보다가 결국 할부구입을 했습니다.



할부금은 월 200만원 조금 안된다고 하던데요..차는 좋더군요 ^^;



그래서 저희도 차를 알아보는데 할부구입을 할지, 리스를 할지 고민입니다.



리스의 경우 전액 경비처리를 하고, 부가세신고도 가능하다하구요,



할부구입이나 현금구입은 차량가액의 45.1% 인가가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할수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 차의 경우 첫해에는 451만원, 둘째해는 남은금액의 45.1%..



이런식으로..맞는건가????



아직 차종은 정하지않았는데요..K7급, 베라크루즈, 아님 확 올려서 BMW 5시리즈, 벤츠 E클라스...혼자 꿈꾸고 있습니다.^^;



당췌 어떤게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할까요?..할부구입?..리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큰차이없다고 하는데요..



알려주세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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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0-11-10 08:42:45
답글

와이프가 세무쪽일했는데요.......<br />
<br />
컴 가계할때.... 많진 않지만.. 혼자서 연매출 4억좀넘었나.... 그랬습니다.....<br />
<br />
매입자료는 다 받았어도.... 세금내는것이 부가세 종소세 포함해서 1000만원좀 안되게 내었을것입니다..<br />
<br />
와이프가 신고 다하고 했스니간요.....<br />
<br />
차살때 와이프에게 물어보니.. 하지말랍니다. 그냥 개인으로사라고..

김장규 2010-11-10 08:44:01
답글

아 그전 갖고잇던 카니발 팔때 그러더군요... 계산서 끊어내라고.....<br />
<br />
사업자니간 계산서 끊어내라고 -_-;;;;;<br />
<br />
사업자 등록안되어있고 그냥 개인차라고 말햇더니 그냥 알았다고 하고 갖고가더군요 -_-;;;;;;

주용건 2010-11-10 08:47:50
답글

김장규님 글 잘보고있습니다..자게에서 리스로 검색하니 김장규님께서 리플에 써놓으신것이 있더군요..^^..<br />
그 글도 보았습니다만..어렵습니다..세금관련은..10월에 부가세만 500만원정도 납부했는데요..이미 받은 돈이었지만 아까운건 왠지..^^;<br />

박길선 2010-11-10 08:52:31
답글

매출대비 매입이없다는건 !!!!<br />
<br />
일단 때부자라는 이야기시군요 ^^

김장규 2010-11-10 09:07:40
답글

ㅎㅎㅎ 용건님.... 원칙대로라면... 미리 소비자에게 받은 10%부가세를 보관하고있다가 그전 도매상에게 미리낸<br />
<br />
부가세를 제외하고 낸다.... <<<-- 이게 와이프가 말하는것이고.... 미리받은것이다. 니돈이 아니다... 라고하지만..<br />
<br />
머 제주머니에 들어온돈은 제돈아니겟습니까. ^^<br />
<br />
부가세던뭐던지간에요 ^-^;;;;;;;;;;;<br />
<br />
세금낼때

이규호 2010-11-10 09:15:33
답글

개인사업하시면서 종합소득세 3500만원 내시면 정말 훈장감입니다

정양식 2010-11-10 09:26:17
답글

리스구입시 할인을 최대한 많이 받고..<br />
<br />
리스이율을 낮게하고<br />
<br />
차를 3년간 끝까지 유지한다면.. 리스도 괜찮습니다.<br />
<br />
보통 중간에 리스차 팔아대고 해서 손해가 막심한거죠..<br />
<br />
명의도 내 명의가 아니니 재산세도 줄고요..<br />
<br />
다만 3년만기시 캐피탈로부터 남은 잔가(통상 계약금의 30%)만큼 다시 등취득세 물고 내 이름으로 해

주용건 2010-11-10 09:26:28
답글

박길선님- ^^; 아직은 부자소리 들을려면 멀었습니다. 부자되고 싶어요..<br />
김장규님- 그러게요 많이 아깝습니다 ^^<br />
이규호님- 훈장안해도 좋은데 세금좀 줄이고 싶습니다.^^<br />
<br />
리스가 좋을까요?..할부가 좋을까요?

주용건 2010-11-10 09:31:02
답글

정양식님- 아..리스이율도 조절이 가능한가요?..3년간 유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김대중 2010-11-10 09:33:03
답글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세요... 리스 할부 모두 지출금액이 은행대출이자 보다 많아 손해입니다.

김기홍 2010-11-10 09:40:13
답글

대출받아서 일시불로 구입하고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 하는게 제일 이익입니다. <br />
리스 이자 계산해보면 정말 장난 아니에요. <br />

주용건 2010-11-10 09:44:45
답글

김대중님,김기홍님- 할부의경우는 국산차는 1%~5,6%대까지 저금리로 가능하다하구요, 수입차는 할부시 이자가 10%대가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이자가 무섭긴 합니다. <br />
그런데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면 그 대출에대한 원금+이자는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김대중 2010-11-10 09:50:11
답글

네, 모두 인정됩니다. 원금은 감가상각비로 ...

이수한 2010-11-10 10:08:51
답글

진리는 싸게 사시는 겁니다!!! <br />
<br />
리스가 싸면 리스로 할부가 싸면 할부로!!!<br />
<br />
그래서 결론은 항상 현금이더군요....<br />
<br />
<br />
위에 답은 나왔는데요, 좀 더 조언을 드리자면....<br />
<br />
사업자분들이 리스사의 광고문구에 혹 하셔서 리스가 유리하지 않은가라고 문의를 많이들 합니다.<br />
<br />
리스가 비용산입에 유리할 이유가 전

주용건 2010-11-10 10:19:58
답글

이수한님- 싸게사는게 중요하다. 말씀 감사합니다.^^<br />
근데 여기 세무사사무실도 좀 바꿔야하나..고민입니다. 이번에 문의하다보니 그냥 세금나오는데로 다내라는식으로 얘기하더군요..사업자등록 구조변경에 대해 얘기할때도 좀 그냥 수입이 있으면 내는거지 뭘 바꾸냐는식으로 얘기하고, 일단 좀 고민중입니다..세무사사무실 변경에 대해..^^;..흐미..제가 뭐 불만만 많은 사람으로 보일까요?

유형욱 2010-11-10 10:54:17
답글

리스로 구입할경우 리스금액의 7~10%정도를 영업사원에게 돌려받는 형태로 구입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리스이자가 워낙 높은데 그중 10%정도가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에게 리베이트로 들어가는걸 고객이 돌려받는 식으로 말이죠.

김종환 2010-11-10 11:10:41
답글

제 친구중에 나름 유명한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상담을 하면 이래서 돈을 들더라도 유명한 세무사를 고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금을 아끼시고 싶으시면 유명한(?)세무사를 한번 알아보세요 <br />

이수한 2010-11-10 11:12:51
답글

사업자등록 구조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세금 내세요라고 대답이 나왔다면....글쎄요~<br />
<br />
물론 많이 벌면 많이 세금을 내시는 것이 정의롭긴 합니다만, 세상사 모든일이 흑과 백 사이에 회색지역이 존재하듯이 일정 수준의 절세 대응은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br />
<br />
세무사사무실 변경에 대해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가 논할 처지가 못 됩니다. <br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연 2010-11-10 11:13:30
답글

제가 건설회사다니는데 한가지 궁굼한점은 모든 협력업체 또는 시행사 사장 회장들이 <br />
<br />
보통 밴츠S600 이나 BMW 750,760<br />
<br />
리스로 타더군요 법인 차량도 아니고 리스한이유가 훨씬 나아서 그럴건데 <br />
<br />
사장들이나 회장들이 보통 구두쇠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뭔가 더 나아서 리스차량할건데 정말궁굼합니다.

김대중 2010-11-10 11:32:19
답글

시행사가 돈이 있나요... 목돈이 없으니 리스하죠... 법인 날릴수도 있고요... 일단 차가 필요하니 저지르는 거죠... 책임은 누가?

김윤우 2010-11-10 11:33:32
답글

법인이나 고소득개인사업자가 리스하는 이유는 세금 문제때문인것은 아실것이라 생각됩니다.어차피 세금으로 돈을 낼바에는 리스를 해서 경비처리를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내고 차를 운용할수 있어서 그러는 건데 다만 용건님께서 생각하실 부분은 리스로 인한 이익이 있는가 하는 점이겠죠. 다만 참고하실점은 꼭 리스 차량이 아니라도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영업용차량이라는 것만 인정되면 실질적으로 세무서에서 경비처리로 인정되고

주용건 2010-11-10 13:12:01
답글

유형욱님- 아.리스에서 리베이트 처음듣는 내용이었습니다..^^<br />
이수한님- 그러게요 여기 세무사님은 좀 그래요..<br />
이사연님- 저도 궁금해요<br />
김대중님- 저도 목돈이 없으니 리스 또는 할부로 생각하고있습니다.<br />
김윤우님- 영업용차량은 11인승이상만 해당된다고 하더군요..스타렉스나 카니발 밖에 선택의 여지가없다고..^^ 승용차는 주유비의 부가세도 인정받지 못한다고하더군요.

우승훈 2010-11-10 14:14:42
답글

얼마전에 법인명의로 차를 구입했는데요.<br />
결론은 현금되시면 일시불로 왕창 깍아서 사는게 제일 좋습니다.<br />
일시불 현금으로 200만원 깍아서 샀구요.<br />
리스도 알아봤는데 부가세 경비처리 되는거와 매달 나가는 리스이자 계산해보면 득인지 잘 모르겠던데요.

김윤우 2010-11-10 15:00:33
답글

넵 승용차는 힘들듯싶네요. .800cc이하 경차나 승합차,화물용,택시와 같은 영업용차량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하네요.용건님 글에 승용차라는 글을 못봐서 잘못된 정보를 올렸네요 아무쪼록 잘 처리되시길~~~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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