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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민영선 부장검사)는 8일 이재명 시장이 6·2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예비후보 기간 중에 성남시 관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이 과거 판교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해준 것을 포함해 4~5가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왔으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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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들 제대로된 인물 시장으로 뽑았는데 이느므 정궝은 도저히 못봐주겟는지
결국 꼬투리를 잡네요 선거법을 잘 몰라 저 사안이 과연 기소될 사안 인지는
모르겟으나 같은 잣대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 한다면 과연 몇이나
살아남을런지 모르겟네요 어떤 놈은 사기질에 국민들에게 몽둥이질을 해대도
끄떡없이 꺼떡대고 다니는데... (길어야 2년이겟지만)
누가봐도 불공정한 짓거리를 버젓이 해대면서..공정한 사회? 아나 공정한 사회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나 두고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