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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아닙니다. 단 비용이 비싸지면 불법입니다...얼마인지는 잘....ㅡ.ㅡ;;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중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의 개인교습(과외)은 관할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서 세금 내면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신고하고 세금내면 당연히 합법이죠.
네, 신고하고 하시면 합법이에요. 세금내니까요.^^;<br /> <br /> 보통 양심있는 과외선생들은 월 수입이 어느정도 이상 되면, 자신들이 알아서 신고하고 계속 이어가더라고요.^^<br /> (근데 보통 그게 월수입 1000정도인지라..ㅎ)
교육청 신고하고 <br /> <br /> 세금신고하고 하면 합법입니다.<br /> <br />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1억을 받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단...세금만 내면 됩니다. ㅎㅎ<br /> <br /> 그리고 시간도 상관없습니다,.<br /> <br /> <br /> 10시넘겨도 상관없습니다. ㅎ<br /> <br />
금액 제한 있습니다..<br /> 중고등학생을 가르치신다면 금액제한 있긴있습니다..<br /> 분당 115원 정도입니다.<br /> 지자체별로 조금차이가 있습니다..<br /> <br /> 분당 115원이라는 규정 때문에 소규모 과외방이나 과외 강사들이<br /> 학파라치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br /> 정말로 티 안내고 과외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br /> 다만 누군가가 고발 들어간다면 문제가 됩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