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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지각시 시간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05 18:38:14
추천수 2
조회수   1,561

제목

조퇴, 지각시 시간 문의

글쓴이

오세윤 [가입일자 : 2008-05-19]
내용
취업규칙에 적용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규정을 몰라서



여쭙습니다.



회사에서 조퇴하려면 몇시간 근무 후 부터 적용되나요?



지각은 몇시간 이내 출근하면 지각처리 되나요?



그냥 부답없이 말씀에 주시면 참고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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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0-11-05 18:45:31
답글

조퇴도 출근해서 바로 가면 하루 휴가로, 12시 넘어서 가면 오후 반차로.<br />
지각도 10시 까지는 지각으로, 10시가 넘으면 차라리 오전 반차로......<br />

백세준 2010-11-05 18:57:43
답글

제생각엔 <br />
출근이 9시 까지면 9시 1분 부터는 지각, 조퇴는 사유가 있는 경우(병,급한 집안일)출근 후 1시간 이라고 생각합니다.<br />
그후 개인적인 극히 사적인 경우 12시 이후 오후 반차.<br />

김명철 2010-11-05 19:12:51
답글

공무원 규정대로 하자면,<br />
오전 반차는 2시 전까지, 오후 반차는 2시 이후 입니다.<br />
9시 출근에 6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으로 보고<br />
딱 8 시간 근무니까, 4시간을 반차로 봅니다.

오세윤 2010-11-05 19:13:03
답글

9시 출근해서 점심시간 1시간 빼면 2시까지 근무해야 4시간 일한거 아닌가요 <br />
그러면 2시 이후가 반차 아닌가요?

백제원 2010-11-05 21:09:49
답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다녔던 회사들 모두 점심 시간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했었습니다.<br />
어차피 일이 있어서 반차내고 가는건데, 점심먹고 한 시간 더 해봐야 얼마나 더 하겠냐는게 회사내 정서였습니다..^^;

오세윤 2010-11-05 21:14:39
답글

답변해주신 유연근님, 백세준님, 김명철님, 백제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돈 2010-11-05 22:00:49
답글

저희회사는 코어타임제입니다. 그래서 솔찍히 지각이란 단어 사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4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반차라고 0.5일 쉰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4시간도 근무 못하면 걍 월차 깝니다. 그래서 조퇴에 대한 개념이 없네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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