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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질문] 생애 첫 집 구입시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05 14:12:48
추천수 0
조회수   981

제목

[아파트 구입 질문] 생애 첫 집 구입시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글쓴이

이원철 [가입일자 : 2003-04-23]
내용
안녕하세요. 포천에 거주하는 눈팅회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내일 생애 첫 아파트 구입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저와 처는 현재 포천에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내년에 처가 먼저 직장을 일산으로 옮기면서 내년 1월에 이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9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일산쪽에는 탄현마을쪽 1억7천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 합니다.

(현재 전세금 9천, 현금 4천정도 있고, 대출 5천정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장모님께서 한번 보셨고 괜찮다고 해서

내일가서 계약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원래 내년 1월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천천히 계획하려 했는데 일산쪽도 지금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오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해서 얼른 계약을 할까 하거든요.



그리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보니 이번에 처음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파트 구입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가 하는 정보가 있나 해서 언제나 그렇듯 와싸다 회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 전세 9천에 살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내년 5월까지라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내년 1월쯤에 나가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니 별 상관 없다고 하네요.

제가 복비 드리겠다고 하니,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으라고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고 전세 9천에서 9500정도 내놔달라고 하더군요.



질문 1)

이 경우 전세 내는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인 제가 하고 부동산에 복비를 줘도 상관 없을까요?

전세를 내놔도 내년 1월초(정확하게 저희가 일산쪽 집에 들어가는 같은 시기)에 집을 뺄 수 있는데 지금부터 내면 별 무리 없을런지....



내일 계약하려는 아파트에 현재 월세사는 분이 계신데 두달정도 더 계셔야 한다더군요. 그럼 저희들이 이사할 수 있는 내년 1월초와 딱 시기가 맞는데,



질문 2)

이 경우 내일 계약서 쓰고 10% 계약금 주고 나면 잔금 치루기 전까지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통상 얼마 정도의 금액을 언제 까지 드려야 하나요?(이건 매매인과 협의하면 될까요?)



내일 일산 탄현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려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내년 1월초 까지 살아야 하며, 계약하려는 아파트도 올해 12월 말까지는 월세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 3)

이 경우 즉, 내일 계약금 10% 내고 내년 1월초까지 중도금, 잔금 치루고 이사할 경우, 계약서 쓸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까요?



질문 4)

1억 7천 집 구매비용 이외에 취등록세비용은 400정도, 복비는 최대한도액인 80만, 전세집 복비 40만, 이사비 80, 수리비(화장실, 씽크대, 도배 등) 500 정도 잡았는데 이정도면 적당할까요?



질문 5)

생애 처음 집을 구입하려고 하니깐 이것저것 고민도 많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 상에 꼭 집어넣어야 할 특약이라든가 기타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6)

참, 전세 구할 때는 등기부등본 이런거 떼서 집에 대한 대출금액이 얼마정도인지 확인하고 했는데요...집을 살 때도 등기부등본 떼서 저당이 잡혀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나요? 다른거 꼭 확인해야 할것들이 또 있을까요?



늘 그렇듯 어렵거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곳 와싸다 회원님들의 고견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 가득한 주말 되세요~ *^^*





p.s 일산쪽에 계시는 회원님들 많으신가요? ^^ 이사가면 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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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2010-11-05 14:22:40
답글

믿을 만한 중개인과 법무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 확인하면 되는겁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법무사 비용과 채권 비용만 항목에 추가하면 되겠네요.

mikegkim@dreamwiz.com 2010-11-05 14:31:34
답글

1. 일단 이사를 들어가야 하는 아파트의 세입자가 확실히 이사날에 명도를 해 준다는 보장을 아파트 매도자에게서 특약으로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br />
<br />
2.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대해 잘 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약금이 10%다 라고 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해약금이니 위약금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저정도의 금액으로 하시는 것입니다.<br />
중도금은 없이 잔금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매입하신 아파트에 들어

이원철 2010-11-05 14:33:53
답글

이경렬님 감사합니다. ^^<br />
(이상하게 긴장이 되네요 ㅎㅎ) 법무사 비용과 채권 비용도 한번 알아봐야 겠네요. ^^

이원철 2010-11-05 14:36:44
답글

안녕하세요. 김명건님 ^^<br />
안그래도 와싸다에 부동산 관련해서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셔서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br />
친절하신 설명 감사합니다. <br />
5년쯤 전에 곱창전골 벙개할 때 처음 뵈었던게 기억이 나네요....^^

김태훈 2010-11-05 18:18:13
답글

1의 경우가 좀 혼동스럽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가 안나가도 보증금을 빼준다는 얘기인지....아닐것으로 보이는데.....그렇다면 비수기임을 고려해 보면 빠른시기에 들어오겠다는 분이 있으면 임시로 이사를 하시더라도 빠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가구의 이사 시기를 잘 조율해야 하는데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님께서 어느정도 피해를 감수 하셔하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전세금이 안 빠지는 상황이지요. 이에 대한 대책도

이원철 2010-11-05 21:53:35
답글

김태훈님 감사합니다. <br />
생각해 보니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네요...<br />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 누가 들어온다면 최대한 그 사람의 일정에 맞춰야 한단 말씀이시지요?<br />
필요하다면 임시 이사를 하더라도.....<br />
새로 전세들어오는 사람을 구해야 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br />
암튼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박준용 2010-11-06 00:29:10
답글

혹시 포천 어디쯤 계시는지요...<br />
송우리쪽이면 1층 아닌 이상 웬만한 전세는 대부분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이원철 2010-11-06 09:13:52
답글

안녕하세요 박준용님 <br />
혹시 포천에 거주하시나요? 반갑습니다. ^^<br />
저도 포천 송우리 주공 2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br />

고태영 2010-11-06 14:41:53
답글

매매가격:1억7천만원일 경우<br />
<br />
계약금: 1700만원(통상 거래가격의 10%)<br />
중도금:【매매가격-(현세입자 보증금+근저당설정액)】÷2= x금액<br />
중도금: x금액-계약금(17000만원)<br />
잔금: =x금액과 같음<br />
<br />
중도금:통상적이고 대개의 일반적상황이며 상호협의하에 달리할 수도 있다<br />
중도금날자: 대개 계약일과 잔금일의 중간날짜<br />
계약당일,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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