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아파서 오늘은 노가다를 일찍 작파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서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앍 싶어서 적습니다.
제가 경남 모모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물의 경관디자인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일이 어그러져서.. 아무런 노가다의 댓가도 못받고 일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공공시설물은 제가 노가다한 제안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을 주장하여, 디자인 사용료 또는...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는지요....
암만 생각해도 그냥 넘어가기 싫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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