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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련된 자문 구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04 22:02:35
추천수 0
조회수   399

제목

저작권에 관련된 자문 구합니다.

글쓴이

강태형 [가입일자 : ]
내용
배가 아파서 오늘은 노가다를 일찍 작파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서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앍 싶어서 적습니다.

제가 경남 모모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물의 경관디자인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일이 어그러져서.. 아무런 노가다의 댓가도 못받고 일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공공시설물은 제가 노가다한 제안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을 주장하여, 디자인 사용료 또는...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는지요....



암만 생각해도 그냥 넘어가기 싫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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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룡 2010-11-05 07:57:17
답글

태형님이 너무 젊쟎고 선하게 생기셔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네여.....<br />
<br />
좋게 이야기 해보시고..안되면 강력하게 대처해얄것 같습니다.

pyi9898@naver.com 2010-11-05 09:56:26
답글

보통 저작물을 무단 도용했을경우 정상가격의3배정도를 배상판결하는것 같더군요 <br />
디자인료가 100만원 받는것이라면 300만원정도 배상하라 판결하는..<br />
이런경우 피고소인은 벌금까지 물어야하니까 보통 합의로 가는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정가격의 3배 ~5배정도로 합의하지요<br />
그런데 윗분같은경우에는 자신이 100% 디자인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하고<br />
법원 드나드는것 보통 만만치 않지요 <br />

luces09@gmail.com 2010-11-05 12:05:14
답글

감사합니다.<br />
계속 협의하고.. 공사 시작까지는 했으니까.... 도에 제출한 자료도 있으니....<br />

고용일 2010-11-06 15:50:31
답글

이런건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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