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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 불이익 대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04 16:58:25
추천수 0
조회수   606

제목

재개발 관련 불이익 대처

글쓴이

최상운 [가입일자 : 2003-04-22]
내용
혹시 재개발 관련하여 법적 대응 아시는 분계신가요?

꼭 재개발 아니어도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릴려구요.



법적다툼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ㅠㅠ



내용이 너무 단순합니다.



저는 재개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구요.

분양신청 기간이 한달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날 가서 당당히 분양신청하러 조합사무실에 들렀는데 말도 안되는 말로 분양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구청 담당공무원에게도 말했는데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지금 계속 조합측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총무이사라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 말도 안통하고해서 담당공무원조차 힘들어하고 있구요.



한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왜 하필 마지막날 신청을 하냐고 최소한 4~5일전에는 와야지 하면서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결국 신청을 거절당했거든요.



법적으로 가면 100% 이기겠지만 너무 피곤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런지요?



현재, 해당구청 및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구요.



그래도 안되면 내용증명을 조합사무실로 보내고 법적 소송밖에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아 정말 법적다툼거리도 아닌 말도 안되는 것을 갖고 신경 쓸려니 짜증이 밀려오네요.



혹시, 최종 법적소송 말고 다른 경로는 없을까요?



청와대신문고에 올렸지만 자동으로 해당기관으로 넘어가버리더군요.



방송국,신문사에도 제보를 해봤지만 취재거리는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명확한 사항이어서 기사거리로 보기도 어려운게 사실이구요. 답답한 맘에 와싸다지식인의 고견을 부탁드려봅니다.



혹시 법적투쟁에서 최종 승소하면 전체비용 및 위자료 등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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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선 2010-11-04 17:10:31
답글

조합에서 억지 부리는거 같은데 (먼가 흑막이 있겠지만..) <br />
<br />
우선 적으로 내용증명 확실히 보내 놓으시죠 ... <br />
<br />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란걸 알지만.. 소송뿐이 없을거 같네요 <br />
<br />
소송비용이야 폐소한 쪽에서 내라고 판결이 날겁니다. 위자료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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