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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앞 골목) 과속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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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16: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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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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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앞 골목) 과속 단속?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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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숙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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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하이패스 톨게이트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단속이 시작된 것 아시죠?
<하이패스>
초과 제한 속도가 20Km/h 이하일 경우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초과 제한 속도가 20Km/h ~ 40Km/h 이하일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초과 제한 속도가 40Km/h 이상일 경우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어린이 보호 구역>
규정 위반 속도가 20Km/h 이하일 경우 6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납부의 경우 8만원)
규정 위반 속도가 20Km/h ~ 40Km/h 이하일 경우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 (과태료 납부의 경우 14만원)
규정 위반 속도가 40Km/h 이상일 경우 범칙금 18만원, 벌점 60점. (과태료 납부의 경우 20만원)
지난 번에 위 기사를 접하고 '나는 나름 잘 지키니까...' 라고 생각하며 특별히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러다 어제 퇴근 길, 밤인데도 차가 무척 많더군요.
어제는 좀 다른 길을 통해 집으로 접근하다가 눈에 딱 보인 카메라! 그리고 적외선 등의 점멸...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왕복 2차선 도로에 가로등도 어둡고, 불법 주차한 차를 피하기위해 중앙선을 넘나들어야하다보니 차선과 상대 차선의 차량을 신경쓰느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을 다 피하고 가속하는 순간 팟!
10월 들어 카메라가 새로 설치된 것 같은데, 수개월만에 처음 지나는 길이다보니...
빠른 속도는 아니었으나 아마도 50Km/h는 되었을 것 같은 느낌...
단속카메라도 좋지만, 정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LED 점멸 교통표지판'이
구역 양측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가끔 횡단보도에 있던데)
잘 안보이는 카메라가 있어봤자 재정만 늘지, 아이 보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가로등도 좀 밝게 해주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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