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가입한 서비스센타에 신분증 지참해서,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 문자 내용과 전화번호를 출력해서 줍니다. 단, 문자 수신후 1주일치만 출력가능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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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물을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모욕죄로 고소하러 왔다고하면, 진정서를 쓰라고 종이 1장을 줍니다.<br />
사실관계를 쓰고 증거인 욕이 적혀있는 출력물과 함께 제출하면, 사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해 주는데, 담당 조사관에게 엄정한 법 집행
서비스센타에 가는 이유는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가 허위거나 알수 없을때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위해서 가는것이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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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알바생의 휴대전화로 욕문자가 왔다면, 서비스센타까지 갈 필요 없고요, 디카로 찍거나 문자를 PC로 옮겨서 출력해서 가져가도 됩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