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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점에서 집주인이 주소이전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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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1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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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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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점에서 집주인이 주소이전을 요구합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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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춘 [가입일자 : 2004-02-0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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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4&mode=view&num=481572&page=0&view=n&qtype=user_name&qtext=소기춘&part=board
안녕하세요. 조금씩 날씨가 차가워 지네요. 다들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이틀 전(10/11일) 전화해서 돈이 없어서 돈을 내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전세 만료일 두달 전 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계약만료후 이사를 간다고 얘길 했는데 이사 이틀 전에(그것도 제가 전화해서;;) 너무도 당당하게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 내준답니다. 뭐, 돈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돈을 내주지 않을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성의없음에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제가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10/13일), 집주인에게 전세금 4400만원 중 매도인에게 줘야할 3400만원만 우선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해서 제가 이사갈 아파트 주인(매도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잔금을 치르기로한 날(10/13일)부터 하루에 월세 개념으로 13,000씩 계산을 해드린다고 했더니 매도인이 10월 말일까지는 기다려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집 주인한테 그럼 그 월세를 대신 물어달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10/13일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그 집엔 짐 몇 개를 남겨두었습니다. 어제 제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매도인에게 이미 잔금을 지불했다고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집주인이 제가 살았던 그 집을 담보로 신협에서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전세금 4400만원짜리 집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신협에서 3000만원까지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 조건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제가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을 해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했답니다. 현재 집주인은 제가 매도인에게 어제 일짜로 잔금을 치른 걸 모르고 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 3000만원이라도 대출을 받아주려고(제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하는 모양입니다. 우선 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 1400만원은 새 세입자가 들어올때 그때 준다는 얘기죠.
제가 집주인의 부탁대로 주소이전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물론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번에 다 받아 나오는 게 더 낫다 싶고요. 1400만원만 더 대출을 받으면 될 것을 말입니다. 웃긴 얘기가 될런지, 아니면 황당한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 주인의 부인이 농협 대출계 과장이랍니다.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들 바쁘실텐데 이렇게 긴 글을 남겨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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