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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점에서 집주인이 주소이전을 요구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03 13:05:16
추천수 0
조회수   1,199

제목

전세계약 만료시점에서 집주인이 주소이전을 요구합니다.

글쓴이

소기춘 [가입일자 : 2004-02-05]
내용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4&mode=view&num=481572&page=0&view=n&qtype=user_name&qtext=소기춘&part=board



안녕하세요. 조금씩 날씨가 차가워 지네요. 다들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이틀 전(10/11일) 전화해서 돈이 없어서 돈을 내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전세 만료일 두달 전 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계약만료후 이사를 간다고 얘길 했는데 이사 이틀 전에(그것도 제가 전화해서;;) 너무도 당당하게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 내준답니다. 뭐, 돈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돈을 내주지 않을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성의없음에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제가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10/13일), 집주인에게 전세금 4400만원 중 매도인에게 줘야할 3400만원만 우선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해서 제가 이사갈 아파트 주인(매도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잔금을 치르기로한 날(10/13일)부터 하루에 월세 개념으로 13,000씩 계산을 해드린다고 했더니 매도인이 10월 말일까지는 기다려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집 주인한테 그럼 그 월세를 대신 물어달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10/13일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그 집엔 짐 몇 개를 남겨두었습니다. 어제 제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매도인에게 이미 잔금을 지불했다고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집주인이 제가 살았던 그 집을 담보로 신협에서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전세금 4400만원짜리 집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신협에서 3000만원까지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 조건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제가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을 해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했답니다. 현재 집주인은 제가 매도인에게 어제 일짜로 잔금을 치른 걸 모르고 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 3000만원이라도 대출을 받아주려고(제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하는 모양입니다. 우선 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 1400만원은 새 세입자가 들어올때 그때 준다는 얘기죠.



제가 집주인의 부탁대로 주소이전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물론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번에 다 받아 나오는 게 더 낫다 싶고요. 1400만원만 더 대출을 받으면 될 것을 말입니다. 웃긴 얘기가 될런지, 아니면 황당한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 주인의 부인이 농협 대출계 과장이랍니다.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들 바쁘실텐데 이렇게 긴 글을 남겨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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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0-11-03 13:15:22
답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br />
일단 주소지를 빼면 법적으로 가더라도 일이 복잡해 집니다 -_-a<br />
주소지를 이전하는 당일날 주인과 돌아다니며 모든 일을 처리하고 3000천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돈은요 T_T<br />
<br />
요즘같이 전세 대란인 시기에 전세가 나가지 않는 다는 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br />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셨고 약정한 기일이 지나셨다면

소기춘 2010-11-03 13:33:06
답글

김명건 선생님, 바쁘신데 다시 도움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명건 선생님 말씀대로 8가구가 살고있는 빌라의 5~6가구가 집주인의 소유입니다. 저도 그게 궁금하고 최근에 SM5로 차도 바꿨는데 그건 현금을 하나도 내지않고 샀다고 하더군요. <br />
<br />
집주인이 주소이전을 부탁하는데 제가 돈을 못받을까봐 또는 신경쓰기 귀찮아서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게 아닐까하는 주제 넘는 생각으로 도움 말씀 부탁드리는 글을

mikegkim@dreamwiz.com 2010-11-03 13:38:14
답글

한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br />
주소지를 이전하시는 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그 순간부터 주임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는 수 밖에 없게 됩니다.<br />
<br />
이게 주임법의 경우 특별법의 성격상 세입자를 보호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만, 민소법으로 하자면 일이 번거로워 질 수 있을 수 있어 드리는 말씀입니다.<br />
<br />
다시 한

소기춘 2010-11-03 13:42:23
답글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몰라도 전세기간중도 아니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이고 돌려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신세를 져서 감사하고도 죄송합니다.

이종민 2010-11-03 14:13:25
답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네요 <br />
단호할 필요가 있죠 <br />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안하고 이용할려고 하는데 이쪽만 상대방 편의 봐줄 필요는 없을듯...

양우창 2010-11-03 14:17:42
답글

전세금은 반환받으셔야죠.. 물렁하게 나가면 돈 최대한 늦게 줍니다. (언제? 집주인이 돈의 여유가 생길때.. 집주인이 죽을때까지 여유돈 없으면 안주려고 이핑계 저핑계댈수도 있습니다.)<br />
전세금반환에 관한 내용증명 보내시고, 지급명령신청하여 결정문받고 가압류걸면 만사 금방 해결됩니다.<br />
돈없다 ..이런거 다 뻥입니다. 급하면 알아서 돈만들어 줍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0-11-03 14:32:46
답글

다 나같이 좋은 생각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남은 내 사정을 전혀 모르고 고려하지 않습니다.<br />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만, 원리 원칙대로 처리 하는 것이 때로는 서로 상처 받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br />
잘 처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br />
<br />
혹여라도 진행상에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글 올려 주십시요, 많은 분들께서 도와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기춘 2010-11-03 14:38:53
답글

이종민님 양우창님, 그리고 김명건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면 다시 한 번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황성호 2010-11-03 15:14:03
답글

맞습니다 절대해주면 안되요~~

김지태 2010-11-03 15:35:08
답글

이사하는 순간 X 됩니다. 김명건님 말씀 1%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건 어쩌건은 집주인 사정인거고 그런 사정을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br />
<br />
그런 싹퉁머리 없는 집주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 하시고 임차권 등기될때까지 방빼지 마세요.

박판규 2010-11-03 15:51:14
답글

아니되옵니다~~~~~~~~~~~~~

lhw007007@hotmail.com 2010-11-03 16:20:37
답글

주소 이전을 해주면 절대 안될걸로 보입니다.<br />
<br />
대출을 하려던 3000만원과 나머지 잔금을 만들어 모두 주겠다면 모르겠지만<br />
일부만 받고 주소이전을 해주는것은 <br />
나머지 돈은 얼마 안되니 아주 천천히 주겠다 식으로<br />
나올 수 있을거 같네요. 아주 골치 아파 집니다.<br />
<br />
전문가이신 김명건님 말씀대로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김창동 2010-11-03 17:33:47
답글

사람이란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만고 불변의 진리인 줄 아뢰오. 이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적용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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