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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가 지난달 20일 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정치활동을 한 교사 134명을 모두 배제징계(파면·해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충북과 경남교육청 등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들에게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이 긴급지침을 내려 우리 정부를 비판했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각국의 교원노조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EI 회장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항의할 예정이며, 세계 노조 지도자들도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엔 이와는 정반대 일이 벌어졌다. 당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현직 교원들이 있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직 교장과 교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을 폭로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이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장은숙, 이하 참학)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현직 교원들과 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뒤늦게 공개됐다. 직접 입수한 처분사유서에 의하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담당 검사 정아무개)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십에서 수천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현직교사들에게 수수한 것을 확인했지만 10월 6일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또 돈을 준 현직 교장과 교사들에게도 거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그 처분 사유서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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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이 없습니다....... 지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