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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시 오디오 제품에 관세를 물어야 하는지..
HIFI게시판 > 상세보기 | 2007-11-10 12:21:44
추천수 0
조회수   794

제목

해외이사시 오디오 제품에 관세를 물어야 하는지..

글쓴이

김승식 [가입일자 : 2006-06-16]
내용
이번에 미국으로 장기파견을 나가게되었습니다.



로텔 RA-05, 캠브리지 640C, 소니 DVD 플레이어가 120-230V 프리볼트 타입이라 들고 가려고 합니다. 스피커는 현지에서 다시 구입하려고 하고요..

이사 물품으로 다른 것들과 한꺼번에 해외이사배송 업체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이 제품들에 미국쪽 관세가 부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저가 제품이라 관세가 부가 되지 않을것도 같은데 원박스가 있어서 새것처럼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때 이 제품들을 다시 들고 오면 한국 세관에서 또 잡을까요? 한국에서 들고 나갔다 다시 가지고 들어온다 뭐 이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 경험이 있으신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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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한 2007-11-10 13:35:11
답글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미국에 장기파견 중입니다. 저랑 같이 온 동료 한분이 한국에서 쓰시던 가재도구를 거의 통째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쓰던 가전도구를 그대로 갖고오느라 큼지막한 도란스도 몇개 같이 해서요, 모 해운사에 위탁해서 배송료만 200 정도 들었다는데요 관세는 하나도 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프로젝션 티비도 있는데 오디오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죠? <br />
저도 우체국 선편으로 짐짝을 다섯 개 정도

박영근 2007-11-10 14:21:09
답글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들어올때 쓰던 가재도구는 당연 세금 없습니다. <br />
오디오도 마찬가집니다. <br />
와싸다 회원이라면 당연 오디오를 새걸 사더라도 함 들어보고 가져올 것입니다.<br />
물론 세금 없습니다. 단, 정말 사용하지않은 거면 그냥 과세 됩니다.

홍상현 2007-11-10 17:59:28
답글

컨테이너로 오는 이사화물은 세관에 신고는 하나 대부분 그냥 넘겨줍니다. <br />
크고 무거우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서 저렴한 제품 많이 가져오세요... 메리트 많을 겁니다.

solidcat@naver.com 2007-11-14 08:26:03
답글

개인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이삿짐으로 분류-->무관세<br />
2인이상의 가족이 6개월이상 체류시 준이사자 또는 이사자로 분류-->무관세<br />
통관법 상으로는 위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관세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삿짐이던 아니던 신고는 성실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br />
<br />
그리고 운송비는 선박으로 할 경우 1cbm에 100불 정도 합니다. <br />
거기다 handling charge와 inland truc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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