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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관리에대해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01 16:48:47
추천수 0
조회수   736

제목

주차장관리에대해서~~~~

글쓴이

이권오 [가입일자 : 2010-08-19]
내용
대형빌딩 주차장인데요

만차라면서 일반출입자들은 통제하고 월정액납부한 스티커단 차량만 출입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일정비율의 주차장의무화 아닌가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될까요?(허가가 난걸까요?)

구청건축과에 신고했더니 10분도 안돼서 통제풀리는거보면

불법인거 같은데 저는 우리집 주차장에 물건쌓아놨다고 경고받았어요

안치우면 과태료 부과한다는데요

주차관리법에대해 잘아시는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윤영호 2010-11-01 17:04:01
답글

차례대로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br />
저도 관심이 생겨서 찾아봤는데 어렵네요..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잘 못찾았습니다.<br />
<br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564&PROM_NO=10221&PROM_DT=20100331&<br />
<br />
http://likms.assembly.go.kr/la

이권오 2010-11-01 19:02:44
답글

아이고 감사합니다 <br />
좀더 기다리면 관계되는 분들도 있겠지요

황준승 2010-11-01 19:19:15
답글

꼭 불법 아니더라도 구청서 전화오면 협조 안해줄 수 없겠죠. 개인건물이니 건물주 맘이겠죠. 주차면수만 <br />
법정 기준에 맞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br />
백화점이나 호텔 생각해보세요. 돈 받잖아요. 특히 평일엔 그냥 주차가능하다가도 주말이면 돈 받기도 <br />
하구요. 부산쪽 호텔들 보면 여름철에만 받더군요. 그게 불법이면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함부로 그렇게 <br />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br />
<br />
특히

이권오 2010-11-01 20:32:00
답글

그런데 개인주택 주차장은 주차용도로 안쓰고 <br />
물건 적재해놨다고 다치우고 사진찍어서 제출하라는데요<br />
아니면 과태료 물린다는데요

황준승 2010-11-01 23:13:04
답글

당연하죠. 주차장을 적재공간으로 쓰면 당연히 불법이죠.<br />
미리 사진도 찍어 놓고 경고 한답니다.<br />
그거랑 본문 글이랑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이권오 2010-11-01 23:48:28
답글

빌딩에출입하는 모든차량을위한주차장을 일부 특별한사람에게만 <br />
개방된다면 문제있는거아닌가요?<br />
그렇다고 유료주차장도 아닙니다 <br />
참고로 인천부평 계양의 대형마트들은(홈플** 그랜*** 롯데** 이** 등)항상 무료로개방됩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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