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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음주운전 피해 후 공탁통지서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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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08:4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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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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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음주운전 피해 후 공탁통지서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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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철 [가입일자 : 2003-04-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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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천에 거주하는 눈팅회원 이원철이라고 합니다.
회원님들 가정에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
작년 10월달에 결혼 4일을 앞두고 음주운전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저하고 처 둘다 결혼식 전날까지 병원에 입원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이 문제때문에 이곳 와싸다에도 조언을 구하고 했는데요....
암튼 결혼식 끝난후 치료 받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합의가 끝났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금전공탁통지서라는게 왔는데...이게 뭔가요?
공탁금액은 저와 처 각각 10만원이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탁자가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저희차를 추돌해서 상해를 가했다.
이에 형사합의금조로 공탁금액을 피공탁자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하므로 공탁자는 이에 변제 공탁합니다."
저흰 보험사와 합의하고 다 끝난줄 알았는데 이런 연락이 왔네요.
질문 1
내용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액을 피공탁자인 저희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했다고 나오는데요....저흰 가해자한테 사고후 아무런 연락도 못받았습니다. 심지어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못듣고, 아무 전화통화도 한적 없습니다.
근데 저와 처한테 현실적인 공탁금액을 제공했는데 거절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어찌된 사유일까요?
질문 2
저와 처 각각 10만원씩 공탁금액이 적혀 있던데...
이런경우 적혀있는데로 법원가서 위 공탁금액을 받아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질문 3
그냥 잊고 지내다가 만취상태에서 저희차를 들이받은 가해자 때문에 큰일날뻔 했던 사실이 기억나면서 조금 화가 나는데요....
공탁금을 저희가 찾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피해를 받는건 없나요?
즉, 공탁금을 찾는 경우와 찾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진통제 맞고 목에 기브스 하면서 결혼식장 들어간거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처하고 얼마나 잘살려고 결혼전에 액땜 크게 하는건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요...
암튼 언제나 그랬듯이 이곳 와싸다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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