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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내년부터 실시하는것 맞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29 10:57:56
추천수 0
조회수   621

제목

[퇴직연금] 내년부터 실시하는것 맞나요?

글쓴이

이훈 [가입일자 : 2004-03-08]
내용
어디서 보니까 5인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퇴직연금을 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것 같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강제조항인가요 아님 그냥 권장사항인가요?



만약에 내년부터 퇴근연금에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면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누적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그간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퇴직연금 상품에 넣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올해까지 퇴직금은 나두고 내년부터 적립되는 퇴직금만 퇴직연금 상품에 넣어야 하는건가요?



퇴직연금의 종류같은 정보는 많은데 진작 궁금한 부분은 찾아봐도 없네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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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70@yahoo.co.kr 2010-10-29 11:58:42
답글

잘아는건 아니고 내년부터 시작 한다고 하는데 회사사정에 따라 시기는 조금 늦어질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적립한 퇴직금은 본인이 원하면 퇴직연금에 편입 할 수도 있고 개인수령 할 수 있게 한답니다.연금식으로 받는걸로 선택하시고 앞으로 10년이상 근무 하실수 있고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실수 있는분들은 기여형이 좋지만 10년미만 근무나 원금손실을 용납 못하시면 확정형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저도 궁금합니다.제스스로 퇴직금 운용사를 선택할수

강형규 2010-10-29 12:33:48
답글

아. 내년부터 도입은 맞는데.. 5인이상 사업장은 아직 시간이 더 있는것 같은데(자신없읍니다)<br />
누적퇴직금은, 그대로 누적공식으로 갈수 있어요.. 누적해서 퇴직금 산정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것만 틀립니다.<br />
대부분 회사에서 이기회에 직원들에게 목돈을 쥐어주고.. 누적제도를 없에고 있습니다.<br />
<br />
퇴직연금제 도입하면.. 올해까지 퇴직금은 중간정산해서 가져갈수도 있고.. 퇴직연금 상품에 넣을 수

서정진 2010-10-29 12:36:45
답글

퇴직연금 가입이 강요는 아닙니다. 본인이 죽어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br />
<br />
퇴직연금제는 기여형과 확정형이 있습니다.<br />
기여형은 향후 본인의 연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확실할 경우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br />
확정형은 본인의 급여수준이 향후 불확실할 경우나 임금 피크 등의 도입으로 삭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형은 현재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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