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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남의 돈을 보관만 하고 있어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27 16:40:24
추천수 0
조회수   713

제목

이자는 남의 돈을 보관만 하고 있어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글쓴이

김동철 [가입일자 : 2002-07-07]
내용
이런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하는게 타당한 건지 헷갈려서 질문함 드려봅니다.

저희 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시공하는 회사가 채권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3채무자가 되어서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청구한 금액중 일부는 지급하고

채권가압류된 금액은 우리공사 명의의 별도계좌(수입지출외현금계좌)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그후 채권가압류가 해지되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별도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액에서 예금이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때의 이자도 시공사에 함께 지급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이런경우가 너무 많아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자도 같이 시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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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2010-10-27 17:00:51
답글

그건 동철님 회사(공사죠?)에서 번 돈이죠.<br />
<br />
보관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br />
<br />
드물게 돈 늦게 주면 이자 쳐주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외국계, 대기업의 공정거래 품목) <br />
<br />
그건 안줄 때 금융비용 물리는 것이고, 이 경우는 주고 싶어도 못줬으니까요. <br />
<br />
<br />
괜시리 이자도 줬다가 감사에 걸리면 대략 난감입니다. 기타 수입(영업외수익)으로

김동철 2010-10-27 17:15:29
답글

근데 이게 저는 안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에서 안준다고 지적되서 주기 시작한거 거든요

조우룡 2010-10-27 19:46:32
답글

이자발생의 싯점 부터 원소유주가 누구인지 판단해 보시면 간단할것 같습니다만... ㅜ,.ㅠ^

강성문 2010-10-28 12:11:50
답글

지급이 정지(가압류)되어서 회사에서 회사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줄수도 있는것이기 때문에<br />
무조건 이자가 발생하는것은 아니죠. <br />
게다가 은행 이자도 다 다르고 보통예금이라면 이자가 거의 없는셈이니은행에 보관해서 생긴 이자는 보관자(제3채무자)의 몫으로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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