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동철님 회사(공사죠?)에서 번 돈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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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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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게 돈 늦게 주면 이자 쳐주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외국계, 대기업의 공정거래 품목)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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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안줄 때 금융비용 물리는 것이고, 이 경우는 주고 싶어도 못줬으니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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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시리 이자도 줬다가 감사에 걸리면 대략 난감입니다. 기타 수입(영업외수익)으로
지급이 정지(가압류)되어서 회사에서 회사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줄수도 있는것이기 때문에<br />
무조건 이자가 발생하는것은 아니죠. <br />
게다가 은행 이자도 다 다르고 보통예금이라면 이자가 거의 없는셈이니은행에 보관해서 생긴 이자는 보관자(제3채무자)의 몫으로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