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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전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27 15:43:49
추천수 0
조회수   449

제목

전세입주전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병인 [가입일자 : 2005-11-28]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전 세입자가 나가는 날이 10월28일입니다.

그리고 청소와 도배후에 제가 11월 2일 입주하기로 되어있구요.



전세계약서에는 10월28일이 중도금 , 11월2일이 잔금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10월 28일 날 집주인도 만나고 도배도 해야되서 그 집에 가보려하는데

그때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괜찮은건가요?

잔금날이 11월2일로 되어있어서 대항력을 갖출려면 실제거주 라는 게 요건충족이 안되더라구요. 또 실제 이사는 11월2일에 할거구요.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10월28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해도될지

아님 11월2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야할까요?



따뜻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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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용 2010-10-27 15:58:41
답글

잔금주면서 하시는게 통상적입니다.<br />
<br />
계약일이후에 집을 잡히는 경우도있으니 잔금 주시는 날 최종적으로 눈에 안띄게 살짝 확인하심이..

황준승 2010-10-27 16:38:06
답글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byungsan77@yahoo.co.kr 2010-10-27 16:43:39
답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최성용 2010-10-27 16:47:25
답글

인터넷으로 확인가능 합니다. 500원만 주면

임기환 2010-10-27 17:04:29
답글

대항력을 갖출려면 점유(인도)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합니다...<br />
*임차인의 대항력 시기 및 존속기간*<br />
대항력은 등기나 확정일자 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전입신고와 점유 두 요소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입니다..만일 주민등록을 먼저 마치고 나중에 주택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인도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생기지요.. 이는 전입신고 전에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br /

mikegkim@dreamwiz.com 2010-10-27 17:30:23
답글

전세로 이사를 가신다면, 일단 확정일자와 더불어 전입시기가 있어야 합니다.<br />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팥소 안들어간 찐빵 -_-a<br />
현재 거주 하고 계시는 곳에서 전 세대원의 주소를 빼면 그곳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 세대 구성원이 여러분이시라면, 일단 계약하신 명의자분의 주소만 신 주소로 미리 옮겨 놓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권오 2010-10-27 17:30:57
답글

전세도 중도금이있나요?<br />
계약금---->잔금 이렇게 진행되는거 아닌가요?<br />
그래서 등기부확인하고 이상없을시계약하고 <br />
잔금주기 직전 다시 등기부확인 이상없을시 잔금지급과계약완료<br />
계약과 잔금지급사이에 저당잡히는 악덕집주인도 있습니다<br />
계약서만으로도 확정일자 가능합니다(등기소)

rokstars@kornet.net 2010-10-27 17:55:30
답글

전세도 억대가 넘어가서 중도금을 치루는 경우가 몇년전부터 생겼습니다.<br />
이사하면서 동시에 전입시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br />
<br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지만, 이사전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등기소에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br />

mikegkim@dreamwiz.com 2010-10-27 18:25:49
답글

이사전 확정일자는 법무사 사무실로만 가셔도 됩니다, 돈 얼매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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