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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27 10:29:37
추천수 0
조회수   755

제목

[부동산]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임대혁 [가입일자 : 2005-02-18]
내용
제가 이런 경우에 처할줄은 몰랐네요...



제가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사실 재개발 이라서...별로 신경을 못썻습니다...뭐 낡은 단독주택 형편 안놓은 분들이 사시리라 생각만 하고 있을뿐, 아주머니를 몇년동안 두번 뵌적이 있네요...올해 72세라고 하시네요...



집이 낡아 이것저것 돈 들어갈게 좀 있었는데...제가 외국에 있는관계로 그냥저냥 전화로 남에게 부탁을 해서 일처리를 했습니다...2년사이에 뭐 보일러 새로놓고, 철제계단 새로놓고, 비 새서 전기 누전 된다고 전기 업자가 연결하고 또 그래서 전기공사 새로하고, 미안하다고 방수는 알아서 아주머니 막내 아들이 아주머니 남편분과 옥션에서 방수재 사서 발랐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한 2주일 전에 시작됐는데...아주머니가 급하다고 돈을 5백만원만 빼줄수 없냐고 물어보더군요...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전세 3천에 한 7-8년째 살고계셨습니다..제가 집을 사면서 그냥 전세도 넘겨받은건데...내년 2월이 전세 만기더군요...



살기가 어렵다고 며칠전에 5백만 빼줄수 없냐고 하시길래 그러면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했습니다...한 2주 소식이 없다가..오늘 이번달 말에 나간다고 돈을 달라고 하시더군요...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나가면서 장독등 몇개만 무거우니 며칠만 있다가 옮기겠다고 하시더군요......뭔가 찜찜해서리 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누구를 보내서 이사 나가신거 확인하고 영수증 받으면서 입금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제기억에 계약을 그 아주머니 아들 이름으로 했었거든요...그래서 당사자가 와서 영수증 써주고 그분 통장에 놓어드린다고 하니, 아주머니 갑자기 횡수모드....아들이 캐나다에 가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한국에 와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연락이 안된다...그러니 돈을 나한테 달라..내가 도장찍고 다했다...이러시네요...



이야기가 이거보다 한참 길었습니다...저도 봐드릴만큼 봐 드렸다고 생각했고요...전세 3천에서 5백 빼 드리는것도 알았다고 하고, 삼천만원이 큰돈인지 작은돈인지는 모르겠지만, 닷세 안에 나가니 달라고 하는것도 알았다고 하고...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아니고 다른사람에게 달라고 하니.........이건뭐 사람을 바보로 아는건지....



아마 제가 외국에 있는걸 알고, 또 이것저것 뭐 필요하다면 안따지고 해드리고 하니....아마 얼렁뚱땅 돈을받고 어떻게 해보려는게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드네요...뭐 확실한게 아니니 그냥 소심한 제 생각이구요...



아주머니 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딱딱하게 했습니다..너무 말랑말랑 하게 하면 안될거 같아서, 위의 이야기와 함께, 내년 2월이 만기니 내용증명 보내고 돈은 공탁을 걸겠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하겠습니다..하니....아주머니 급 모드 선회, 그냥 2월에 계약대로 나갈테니 그때 돈을 달라고 하시네요...



돈은 지금도, 2월에도 드릴수 있지만, 당사자가 오거나, 당사자의 신분증 인간도장 위임장(그냥 대충 생각난대로)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못드립니다...그냥 공탁 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리니...



그 다음부터 어려우신 사정이야기, 그 계약자 아들을 주민말소 시켜 영세민 등록을 하려고 한다는등..무한반복을 하시네요..결론은 돈을 아주머니 본인에게 달라는 겁니다...



휴.....뭐 잘사시는분 같지는 않습니다...못사시겠죠...그렇다고 제가 더 어떻게 하지는 못할거 같고....이런문제를 어케 처리해야 할라나요...?



혹시 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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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0-10-27 10:34:26
답글

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리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br />
계약의 당사자가 와서 받아가던가, 최소한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시거나 이도 저도 아니며 당사자의 인감증명 +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에게 돈을 건네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rokstars@kornet.net 2010-10-27 10:39:56
답글

절대로 아들이 아닌 어머니에게 임대 보증금을 주면 않됩니다. 무언가 좀 이상하네요......<br />
계약기간이 내년2월에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정산시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br />
<br />
임대보증금 반환의 원칙은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사람에게 주거나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br />
만약 법적 분쟁이나 계약 당사자의 행불이나 사망등으로 상속등 문제가 생길수 있다면 있다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br />

강형규 2010-10-27 10:40:24
답글

계약자가 와서 받아가면, 그분들에게는 자금 흐름도 안잡히고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임대혁 2010-10-27 10:44:45
답글

문제는, 아주머니 주장이....계약은 아들 이름으로 했지만 본인 돈이니 본인한테 달라고 하시네요...그리고 계약을 한 아들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라고 하고.....좀전에는 딸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불ㅆ아한 노인네가 어렵게 마련한 전재산이고, 오빠라는 사람(서류상 계약자) 이 절대 이상한사람 아니니 좀 달라고 하네요...목소리도 멀쩡하던데......전화를 받으니 점점 더 열이 받네요...가족이 없는것도 아니고...장성한 아들딸 이럴때

성인경 2010-10-27 10:58:28
답글

답은 뭐 뻔하네요. 원칙대로 하시죠.<br />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돈 날리는 일이 어디 한둘이어야말이지요.

임대혁 2010-10-27 11:10:31
답글

그럼 2월에 계약이 끝나면,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2월에 공탁을 전액걸면, 또 추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점점 찜찜하네요...다들 잘살아서 이런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mikegkim@dreamwiz.com 2010-10-27 11:16:56
답글

아직 시간이 제법 남았으니 미리 분란 꺼리 만들지 마시고요, 12월 정도에 내용증명을 한통 보내 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br />
계약이 끝나면 연장할 생각이 없고, 보증금은 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계약자 명의의 통장에 이체 시키거나 계약자에게 직접전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돌려 줄 수 없으며, 만약 계약자에 직접 돈을 돌려 줄 수 없다면 공탁을 걸 것인데 이는 임차인의 과실인 관계로, 이 때에 소요되는 제

임대혁 2010-10-27 11:46:18
답글

예..명건님 도움 감사드립니다..다만 임대 해지 계약은 3개월 전이라고 들어서 다음달에 내용증명을 보낼까 합니다...다시한번 도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저도 그분들 손해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0-10-27 12:04:11
답글

3-1개월 전입니다 ^^ 최장 3개월 이전 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주셩야 한느 겁니다.

임대혁 2010-10-27 12:06:25
답글

예 감사드립니다...

이승규 2010-10-27 13:22:49
답글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집안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더 큰 문제의 소지를 남길 필요는 없는 것<br />
같습니다.<br />
<br />
법과 원칙대로 모두 처리하시면서 차후 그분들의 편의를 배려해 드릴 수는 있지만 스스로 법적으로<br />
약한 위치에 처하면서까지 그분들을 무조건 신뢰해 달라는 것은 무리겠네요..<br />
<br />
김명건님 말씀처럼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차후 명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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