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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재산 분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26 11:08:42
추천수 0
조회수   1,471

제목

이혼소송시 재산 분배

글쓴이

박성운 [가입일자 : 2004-11-11]
내용


저희 직원중 하나가 남편과 큰 문제가 있군요.

결혼은 8-9년된것 같은데 제법 다투고 하더니..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그러면서 절실하지는 않지만(웃기죠..)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고..

3자가 듣기에도 참 무례하지 않습니까..

이런경우 소송을 한다면 재산의 분배가 대충 어찌 되는 건가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대강의 내용이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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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2010-10-26 11:12:51
답글

재산분할은 결혼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반띵입니다. <br />
여기에다가 이제 이혼의 책임을 따져서 위자료나 양육비가 +@로 붙는거죠. <br />

문세기 2010-10-26 11:16:02
답글

일단 저라면 이혼 안하고 버팁니다. 지가 아쉬우면 재산을 다 내놓던가 하겠죠. 결혼하며 살다가 마음이 틀어질 수도 있지만,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배짱부리는 것은 진짜 3자가 보기에도 화나는 일입니다. ㅡ.ㅡ;

박성운 2010-10-26 11:17:20
답글

아 네..<br />
그 위자료, 양육비의 변수가 크겠군요.<br />
그럼 결혼후 남편의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팔게 된 주택에 대한 부분은 결혼후 형성된 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mikegkim@dreamwiz.com 2010-10-26 11:25:42
답글

그건 남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br />
요즘은 가사일만 하더라도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은 행위에 부인이 어떤 기여를 할 수는 없으니 말이지요.<br />
상속 받아 증가한 재산 분은위에 기홍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자료를 받을 때 소용이 될 수 있겠고, 양육비 청구를 해서 이행하지 않을때 압류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rokstars@kornet.net 2010-10-26 11:44:42
답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후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것으로, 남자와 여자 양측 모든 재산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로또나 경마나 허가된 도박장등에서 취득한 재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br />
<br />
가끔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의 외도등 부정으로 이혼 소송중이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혼소송의 원고 피고와는 상관없이 청구할수 있습니다.<br />
다만, 부정이 있어서 혼인생활

이종남 2010-10-26 11:58:05
답글

여자건 남자건... 자기가 청구할 권한이 있는재산(즉 순순하게 부부들이 만들어 논 재산의 반띵)이 아주 많지 않는 한 붙어살면서. 괴롭히는 것이 오히려 날 수 있습니다...<br />
<br />
부정행위와 재산분할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얼마전... 재벌가 이혼에서도 부인이 무쟈게 바람피다가 딱!!! 걸렸는데... 수십억 챙기고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결혼생활 몇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회사가 대박을 맞았다나 뭐라나..

최성용 2010-10-26 13:27:47
답글

붙어살면서 괴롭힌다.. 요거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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