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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밥솥을 삿는데 바가지를 쓰신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25 23:29:28
추천수 0
조회수   968

제목

부모님이 밥솥을 삿는데 바가지를 쓰신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박지환 [가입일자 : 2001-08-06]
내용
안녕하세요..



부모님이(칠십노인) 전기 밥솥이 고장나서 전기 밥솥을 지역 lg프라자에서 사셨는데..

인터넷에선 16만원대인데..

27만원 현금으로 사가지고 오셨네요..



내일 제가 환불하러 갈려고 하는데..



요즘 워낙 상도에 어긋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알고 가야할 부분이 있어야할것 같아서요..



현물시세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가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스는 한번개봉하고 다른건 손대지 않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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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낙원 2010-10-25 23:35:36
답글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br />
법이고 뭐고 가서 큰소리로 망신 한번 시켜주고 오세요

motors70@yahoo.co.kr 2010-10-25 23:57:23
답글

11만원 차이네요.<br />
그정도 차이면 큰거 아닙니다만 혹시 모르니 직접가셔서 가격 물어보세요.부모님가 같은 가격을 부른다면 크게 뭐라 하기엔 그렇습니다만 가격이 사람따라 틀리다면 한마디 하셔야지요.

고용일 2010-10-26 00:45:44
답글

예전에 보니 용팔이가 워크맨을 2배이상 받고 팔아도 <br />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는 글을 본적이 있었습니다<br />
<br />
LG프라자니 반품으로 생각해도 해줄거 같습니다<br />

김동규 2010-10-26 09:18:37
답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스를 개봉하셨다면 반품하기 힘들 것 같지만...이럴 땐 진상고객처럼 우선 큰소리를 쳐야 합니다. 매장에 손님이 많을 때 들어가셔서 한바탕 하세요. 저 손님 열받았는가부다 하고 반품해줄지도 모를 일이죠. ㅡ.ㅡ^<br />
<br />

이지강 2010-10-26 09:52:38
답글

일주일 이내면 당연히 환불되지요, 다만 인터넷하고 가격이 틀리다는 건 이제는 다들 인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비싸게 주고 바로 가져올지, 싸게 사는 대신 몇일 기다릴지(이것도 근 하루 상관이 되어 버렸습니다만)는 소비자 선택이구요...

최수진 2010-10-26 11:07:33
답글

현물시세 11만원 차이는 법적으로 방법이 없구요<br />
<br />
전자제품이라 뜯었으므로 교환방법은 사실 없습니다만..<br />
윗분 말씀처럼 고함치는 방법밖엔 없네요 <br />

최봉근 2010-10-26 11:21:13
답글

전자 제품을 개봉해도 일주일이내에 왜 당연히 환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뜯은 제품에 대해 반품/ 환불이 안된다는건 당연시 하게 안내해주고 반품 환불되는경우는 그업체 재량내에서 해주는건데..

최수진 2010-10-26 11:37:15
답글

봉근님, <br />
당연히 환불이 안되는것 맞습니다 <br />
봉근님이 주장하시는 건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에서 구입했을때 해당사항이구요 <br />
<br />
오프에서 구매해서 개봉 설치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br />
소비자보호원 등에 다시 확인해보세요<br />
<br />
더군다나 가격때문이라면 절대 안됩니다<br />
그 업체에서 강매를 한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알아보지 않고 산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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