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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으로 커버되는 교통사고(인사사고)의 손해범위가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25 13:25:23
추천수 0
조회수   946

제목

차량보험으로 커버되는 교통사고(인사사고)의 손해범위가 궁금합니다.

글쓴이

전재영 [가입일자 : ]
내용
엊그제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SUV의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 다람쥐 전법으로 운행하다 생긴 사고였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한 두번은 정체하는 구간이 있기 마련이고,

정체된 길을 한참 따라가다 보면 정체의 원인이 된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을

목격하게 되지요.

사고를 목격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여기에 요즘 유행하는 소위 블랙박스의 사고순간

영상물을 자주 접하게 되다 보니 이게 은근히 운전 공포증이 생기는듯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려 해도,

소위 '죽자고 달겨드는 타인에 의한 돌발사고'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 만약 운전부주의로 인사사고를 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ㄱ. 피해자의 구급에 최우선적으로 조치

ㄴ. 관할경찰서에 사고 신고

ㄷ. 자동차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함께 가입해두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보험으로 모든 대인 교통사고에 경제적으로 완벽한 대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것인지도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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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2010-10-25 13:41:03
답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대인 무한) 있으시면 10대중과실+중상해(진단일수가 아닌 장해여부)가 아니시면<br />
보험사에서 전부(민사합의)처리되고,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면 운전자보험에서 커버가 됩니다만...<br />
형사합의금이 급수에 따라 (이건 가입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건 중상해가 보장되는대신 급수에<br />
따라 지급) 지급되서 급한 합의시 금액이 부족할수도 있습니다.<br />
종합보험+운전자면 그냥 거의 커버되신다

김상헌 2010-10-25 13:44:05
답글

단,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에서 무면허,음주 2가지는 면책사유입니다.<br />
종합보험은 본인 부담금만 (대인 200, 대물50만원) 지불하시면 혜택...<br />
<br />

newplus@yahoo.co.kr 2010-10-25 13:49:22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br />
무면허는 당연히 해당 안되겠고, 음주운전은 술을 잘 안하고 <br />
술 마실 일이 있으면 차를 두고 다니니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br />
절대 해서도 안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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