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입자로 산다는게...답답하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22 15:29:16
추천수 0
조회수   1,370

제목

세입자로 산다는게...답답하네요.

글쓴이

오승호 [가입일자 : 2002-05-30]
내용
살고 있는 빌라 전세집이

금년에는 묵시적으로 연장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오늘(10/22) 방문하시더니 집 비워달라네요.

11/25일이 계약일입니다.ㅠㅠ



석달 전에 얘기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한달 남으니 너무 빡빡하네요.



요즘 전세가 많이 나와있어서 물량 많다고,

어쩌구 저쩌구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전세/매매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뎅

- 사는 곳은 부산 초읍입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때문에 근방으로만 알아봐야 하는데

초읍,연지 이 부근은 요즘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마땅한데가 없네요.



이만,

로또 사러 가야겠습니다.ㅎㅎ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조우룡 2010-10-22 15:31:50
답글

이런... 너무했군요.<br />
<br />
암튼 좋은 집주인 만나게 되시길 빌어 드립니다.

장순기 2010-10-22 15:38:53
답글

말하고 3개월입니다.<br />
그러니 배째라 하고 12월까지 이사가시면 됩니다.

antipoem@korea.com 2010-10-22 15:43:32
답글

좀 너무하네요...적어도 3개월전에는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적이 아닌 도덕적으로 말이죠..

오승호 2010-10-22 15:51:48
답글

어머니하고 집주인하고 약간 언쟁을 벌여서,<br />
무조건 비워달라네요...<br />
일단 저희는 2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순 2010-10-22 16:11:01
답글

집주인이 개념이 없군요. <br />
어차피 감정이 상해서 묵시적 연장은 안하시는게 좋을듯하구요. <br />
<br />
주인이 짖어도 3개월동안 차분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br />
무조건 당장 비워달라고 이야기 하면,"그딴소리는 동사무소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심이..^^ <br />
<br />
아뭏든,집주인이 아직 저같은 놈을 못겪어 봐서 그런소리 하시는것 같습니다.<br />
제 본가도 양정에 있는데요.<br />
부산

김용기 2010-10-22 16:11:33
답글

저...죄송하지만.....왜 세달전에...얘기를해야되는지.....여쭤봐도되나여...<br />
내년초에 저두 얘기를 해야는데...

김동철 2010-10-22 16:14:26
답글

부산시내 아파트 미분양 많은데 이번 기회에 집장만 하심이...

정영순 2010-10-22 16:14:29
답글

ㄴ원래 전세계약이(2년기준) 계얀만료 시점이 되면 석달전에 이야기 해주는것이 관례(부동산임대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자동연장으로 되는거죠.<br />
<br />
좀더 상세한건 현직에 계신 와싸다 고수님들이 알려주시겠지만,집구하고 방구하는게 그리 쉬운게 아니니 그정도 유예기간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dooley@mapinfo.co.kr 2010-10-22 16:19:04
답글

로또 되셔서 다음주에 넓은 집 사서 이사가셨다는 후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김윤우 2010-10-22 17:05:39
답글

아니요 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일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 통보안했을 경우이니 이 사항에서는 해당이 안될듯싶네요 종료일부터 한달하고 3일 남은 시점에서 통보한 경우라...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세입자가 3개월전에 말 해주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전에 통보했다고하니 속으로 욕을 하시면서 푸시는 방법밖에 없을듯 싶습니다.아무쪼록 더 좋은 여건의 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okstars@kornet.net 2010-10-22 17:06:07
답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br />
<br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

정영순 2010-10-22 17:06:24
답글

아...1개월이군요.!!!<br />
<br />
저도 몰랐던 사실...왜 근데 제 주변도 모두 3개월로 알고 있는지....<br />
<br />
이래서..사람은 역시..배워야...<br />
<br />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잘못된 정보는 조심해야겠습니다.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mikegkim@dreamwiz.com 2010-10-22 17:33:06
답글

참 졸렬한 방법입니다만... ... 현업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br />
일단 녹음이 되지 않았거나 문서로 받은 내용이 없으시다면 25일까지 조용히 계시는 겁니다.<br />
<br />
이사 가실 곳은 찾으셔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사갈 집이 여의치 않다고 하신다면 절대로 위와 같이 이사를 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T_T<br />
입증책임은 집 주인에게 있고, 물증이 없다면 자동연장이

박종열 2010-10-22 18:42:26
답글

이런 글 읽다 보면....저는 집주인들을 참 잘 만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세금 깍아 주던 집주인도 있었고... 사무실 얻을 때도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주고 받고 나왔고.... 그냥 개인인 경우도 있었고.... 임대업하는 건물주도 있었는데..... 대부분 잘 해 주더군요. <br />
아무쪼록 좋은 집 구하시길....

양민정 2010-10-22 20:04:57
답글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도 집주인과 대면한 기억이 별로 없군요. 첨 계약할때 한번 끝날때 한번...............끝<br />
그나저나 1년사이에 3천만원 올랐던데 계약 8개월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4천은 더 줘야 할것 같은데 걱정 입니다.

박영효 2010-10-22 22:03:55
답글

자기집에 산다는것도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집이라고 입주했더니 윗층은 야행성이라 새벽 2시 3시 4시 느닷없이 막 도라다니면서 쿵쿵거리고, 윗집 에어컨 설치 잘못으로 3개월전 천장에서 물떨어지던것이 아직도 안마르고 있고, 전에 전세 살던때가 막 그리워 집니다. 뭐든 마음먹기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바라던 유토피아는 존재 하지 않는다.. ㅠ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릉 돈벌어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야 겠습니다.

오승호 2010-10-23 00:15:17
답글

늦게 들어와서 보느라 이제서야 봤네요.<br />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br />
왠지 도움받는 기분입니다. ^^<br />
<br />
집주인분도 그렇게 매몰차거나 나쁜 분은 아니신데,<br />
한달 남겨두고 또 겨울인데 속이 상해서 그렇습니다.<br />
집 열심히 알아봐야겠네요. 돈이 안돼서 전세로만....<br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