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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구함] 사무실 건물주와의 트러블..답답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22 08:53:24
추천수 0
조회수   1,335

제목

[조언구함] 사무실 건물주와의 트러블..답답함

글쓴이

주용건 [가입일자 : 2002-01-23]
내용
답답함이 있을때마다 여기 게시판에 문의하는 회원입니다.



회원님들 안녕들하시지요?..^^



작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후 주식투자에 몰빵(와이프와 협의후)하고 그럭저럭 잘지냈는데 와이프가 폐인하고 살고있는 기분이 든다라는 말에 엎었습니다.



뭐 손실은 없이 몇달 잘 생활했으니 다행이었지요..^^



맨날 컴퓨터만 쳐다보고있는 모습이 많이 보기 싫었나봅니다.



그후 오래전에 하던일을 다시 해보는게 어떨까해서 사무실을 세팅하게 됩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서 그냥 신축빌라(2룸+거실)를 월세로 얻어서 사무실세팅하고



저와 와이프 그리고 직원1명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6월이니 더위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주한 빌라 바로옆이 공터였는데 어느날부터 갑자기..쿵쾅쿵쾅 !!!!



옆에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라를 새로짓는 공사..



저희는 전화상담업무를 하는 사무실이라 상당히 불편했고, 옆 공사장 소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날씨도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 좀 봐달라'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대신 다른 세대에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받구요.



뭐, 손해볼건없겠다 싶어서 '좋다'라고 하고 에어컨 설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어떻게 잘지나고 사무실을 좀 확장해야겠기에 다른곳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이 빌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주인(같은빌라4층에 거주)이 내려와서 하는 소리가 이사갈때 에어컨을 놓고가라는 겁니다.



이게 뭔소린가?했더니 옆 신축건축주한테 우리에게 에어컨을 설치해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그 에어컨은 자기꺼니까 놓고 이사가는게 맞다는 겁니다.



말같지도않은 소리말라고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하는 마음에 부동산,법무사사무실에 문의를 하니 정신나간 주인이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막상 다음주 토요일에 나가야되는데 보증금을 제대로 안줄듯한 분위기로 말을 흘리고다니네요..덴장..



이게 은근히 신경쓰이네요..이사할때 트러블이 생길것같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해야하나..경찰을 불러야하나?



뻑하면 초인종 눌러대며 신분증 복사해서 팩스넣어달라 - 부탁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것을 해줘야한다는식으로- 이런것도 그냥 참고 있었고, 전 세입자한테 싱크대 구멍 뚫었다고 돈을 다받은걸 알고있는데 고쳐놓지도 않고 그냥쓰라고하고..



은근히 스트레스네요..1주일남았는데..



이사할때 문제생기면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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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0-10-22 08:59:41
답글

임대보증금과 집 열쇄를 동시에 교환하는것이니, 만약 임대보증금을 정확하게 정산하지 않는다면 열쇄를 않주면 됩니다.<br />

김장규 2010-10-22 09:00:12
답글

다음 사람 들어오면 이사 들어오게끔 계약서 같은것 다 쓰시고.....<br />
<br />
이사 나가는날 식탁같은것 하나 놓고 문잠그세요.....<br />
<br />
그리고 이사들어오는 사람에게 "계약 파기되었스니 얼른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약금 두배환불받으라고하세요"<br />
<br />
새로들어오는 세입자는 이삿짐싸들고 기두리는 상태겠지요......<br />
<br />
집주인 키내놔래 내 키로 열고 들어가겠다...<

주용건 2010-10-22 09:08:28
답글

유연근,김장규 - 저도 같은생각입니다만..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질듯해서요..<br />
김기수 - 저도 혹시나해서 법무사에 문의하니 그게왜 건물주꺼냐고 저한테 물어보네요.^^..이상한주인이라고

rokstars@kornet.net 2010-10-22 09:10:50
답글

피해보상이 일조권이나 건물의 균열등 영구적인 피해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일상생활의 불편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br />
<br />
이경우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손상으로 받은 보상이 아니라, 한시적인 일상소음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보상이므로 에어컨은 임차인의 소유가 되는것입니다.<br />
<br />

이규호 2010-10-22 09:22:27
답글

애매하네요 <br />
<br />
건물주가 자기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br />
<br />
임차인이 자기꺼라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어렵네요

mikegkim@dreamwiz.com 2010-10-22 10:07:30
답글

에어콘은 고정물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것은 주용건님이시며, 빌라를 공사하면서 주용건님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것이니 주용건님의 소유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br />
<br />
진상은 절대로 칠 수 없는 것이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작성하셨다면, 잔금을 치루는 날 중개사 사무소에서 잔금을 받고 열쇠를 건네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개사 사무소에 전 후를 말씀 하시고, 새로 들어 오시는 세입자에게 은행이체말고 수표와 현금

주용건 2010-10-22 10:14:26
답글

김명건- 그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현 사무실을 빼준다는 부동산에서 저희쪽으로 말을 실수한게 있어서 그 부동산사장이 지금 사무실 건물주에게 이미 저희 보증금을 미리 주었습니다. 저희가 30일날 뺄때 보증금을 돌려주라고요..

주용건 2010-10-22 10:15:16
답글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지금 발송하면 어떨까하는데 법적효력이 있을지요?

주용건 2010-10-22 10:18:51
답글

L 보증금을 그 부동산사장한테 받을때 이달 월임차료는 그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미리 얘기가 되어있었는데 어제 또 사무실로 내려와서는 이달치 임대료를 내라는겁니다..그래서 그때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그러니 달라는겁니다..참..그래서 아줌마 그러시면 안되죠..했더니 어디서 아줌마라고 하느냥고..그래서 그럼 뭐라할까요? 물으니 주인아줌마나 4층아줌마라고 부르래요..미친

mikegkim@dreamwiz.com 2010-10-22 10:25:22
답글

ㅡ,.ㅡㅋ 그럼 일단 사무실은 비울 수 있는 상태라면 말입니다, 간단한 집기류(차에 쉽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것 한두개정도) 만 사무실에 놓아두시고, 나머지 물건은 이사갈 곳으로 옮겨 놓으십시요 - 이건 새로 이사들어올 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요 ^^.<br />
<br />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 들어오시는 분께 열쇠는 이사 들어오시는 날 부동산에서 뵙고 받으시라고 말씀하세요 - 어차피 복비도 정산을 하고 하여야 하니 세입자 분도 싫다고는

mikegkim@dreamwiz.com 2010-10-22 10:27:29
답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의 내용증명은 지금 보내보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br />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때가 지났다고 한다면 몰라도 아직은 계약의 효력이 살아있는 상태이니 계약금과 열쇠를 돌려주는 행위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되고, 지금 그 물건을 점유하고 계시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실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br />
<br />
제일 좋은 방법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해결 하시는 것일것으로 생각이 되고 위와 같이 하신다면

mikegkim@dreamwiz.com 2010-10-22 10:28:24
답글

ㄴ 계약금이 아니라 보증금이군요.,

주용건 2010-10-22 10:33:23
답글

감사합니다..키는 뭐 번호키로 되어있으니 그냥 번호만 알려주면 될듯하구요(모두해결된후에)..<br />
이거 우리도 문제삼지 않으려고 가만있었는데 사실 바로 저희 앞집이 무당집입니다..처음 입주후에 갑자기 칼소리나서 얼마나 놀랬던지..이걸 부동산에서 몰랐더군요..집주인도 얘기안했고..아마 지금 부동산도 모를듯한데..<br />
<br />

mikegkim@dreamwiz.com 2010-10-22 10:44:23
답글

일단 번호 바꾸시고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고 계시면 되겠군요.,<br />
정산 끝나고 부동산에서 비번 바꿔 드리겠다고 하시고요, 앞에 무당집 있는 것은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게 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미안하기는 한일입니다만, 부동산에서 알아서 처리 하여야 하는 일이고,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이 틀어지면 제일 피해를 보시는 분은 주용건 님이시니 말입니다.<br />
새로 세입자 구할 때 까지는 - 6월에 계약을 하셨으니 최소 1년 계

주용건 2010-10-22 10:46:47
답글

^^ 답변 감사합니다..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0-10-22 10:51:26
답글

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다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월세를 주셔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br />
더불어 계약금을 걸어 놓고 물건을 매매 하는 경우도 잔금을 치룰 때는 계약금을 돌려 받고 물품대 전액을 주는 것이 법에 명시된 것에 맞습니다만 그냥 차액만 지불하고 말지요 ^^<br />
뭐 이미 말이 다 끝난 것이라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라고 하시면 되겠군요.<br />
<br />
그나저나 30일날

조우룡 2010-10-22 10:54:18
답글

참 세입자나 세 놓는 사람이나 <br />
상대방 잘만난다는것도 큰 복입니돠. ㅜ,.ㅠ^

주용건 2010-10-22 10:57:28
답글

네..월세도 부동산에서 3자가 같이 얘기한부분입니다..15일이 월세주는날인데 월세를 드릴까요?..보증금에서 공제하시겠어요?..물으니 공제하고 나머지 15일치도 같이 공제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집주인이 먼저 얘기해서 그렇게 한거거든요..참..답답한 아줌마입니다..

주용건 2010-10-22 11:12:38
답글

네 우룡으르신..^^.. 그나마 새로이전하는 사무실은 신축이고 큰상가건물이고 사무실주인이 한의사님이시네요..<br />
한번 뵈었는데 뭐 알아서 잘사용하라고만 하시더군요. 좋은 주인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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