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기사를 보니 21세기판 남아선호사상이 부활할 듯 싶네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0-10-20 12:00:51 |
|
|
|
|
제목 |
|
|
이기사를 보니 21세기판 남아선호사상이 부활할 듯 싶네요. |
글쓴이 |
|
|
이충태 [가입일자 : 2003-09-04] |
내용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중학생 한모(14)양을 성추행한 뒤 아파트 23층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15)군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은 한양을 강제추행한 후 서둘러 자리를 떠나 당시 한양은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있었다"며 "한양이 추가로 성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해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성경험이 없던 한양이 성추행을 당한 뒤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이군으로써는 한양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강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군이 한양을 협박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공갈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는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년6개월 동안 성실히 수감생활을 했다는 조건아래 석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래서야 딸을 키울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성추행(?)을 하고도 성실하게 형을 살면 2년도 못되어서 출소되는군요.
이런 이유로 남자아이를 키워야하나 싶기도 하고, 아직 미혼이지만
딸을 두신 분들은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국민 법감정과 거리가 먼 판결들이
넘쳐나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댓글처럼 판사 딸이 당해봐야
정신차릴런지도 모르겠네요. 암튼 답답한 소식입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