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하면 합의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세요.퇴원하시고 최소한 6개월정도 지나서 몸이 이상 없으면 합의 보시면 됩니다.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었다면 사고로부터 3년안에 합의 보시면 대고 책임보험만 들었다면 1년안에만 합의 보시면 됩니다.합의보면 무조건 그걸로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확답을 받으셨다해도 그게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걸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니 그게 시운게 아닙니다.)진단기간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정해진건 아닙니다.진단기간,봉급(세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