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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19 11:11:05
추천수 0
조회수   619

제목

전세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한승헌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유령회원 한승헌입니다.



와싸다 가입할 때만 해도 풋풋한(?) 학생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결혼이란 것을 하고 유부남의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다음달 초가 전세만기인데, 오늘 집주인되시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금 변동 없이 재계약하자고 하시네요. 요즘 같은 시국에 감사할 뿐이죠.



계약할 때 뵙고 처음 통화하는 것이고, 지난 2년동안 집과 관련하여 터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못 하나 함부로 박지 않고 조심 조심 살았지요.







이번 주 내로 시간약속 잡아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기존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기명날인하면 되는 것인지, 아예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따로 유의할 점은 없는지요?



유부남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넙죽......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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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섭 2010-10-19 11:15:25
답글

등기부등돈 열람해보시고요...전입하신후에 추가로 담보설정된게 없으면 새로 쓰셔도 되고요...만일 추가로 설정된게 있으면 계약서 새로 쓰지말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세요 ^^ <br />
금액변동이 없다면 새로 계약서 작성하실필요 없습니다.^^

이주현 2010-10-19 11:23:51
답글

따로 작성해도 되고, 기존 계약서에 그냥 전세기간 등...바뀌는 내용만을 적고 <br />
집주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셔도 무방합니다.<br />
<br />
나중에 혹시 전세계약이 문제가 됐을 경우 판사 등 제 3자가 볼 때 <br />
그러그러한 내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자료로써 명백하다면 그 형식 등은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rokstars@kornet.net 2010-10-19 11:25:51
답글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임차인(세입자)에게는 계약서를 쓰지않고 자동 연장된 계약이 훨~ 씬 유리합니다.  계약서를 안쓸수 있다면, 새로 계약서를 안쓰는것을 권합니다.<br />

장재영 2010-10-19 11:27:26
답글

굳이 번거롭게 재계약서 작성하자는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br />
그냥 묵시적계약으로 연장되는게 세입자측에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0-10-19 11:41:37
답글

다음달 초가 계약의 만기라면 이미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이고 그대로 2년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일부러 계약서를 다시 쓰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br />
<br />
이번에 전세의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 2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kenya860@hanafos.com 2010-10-19 12:04:53
답글

최원섭님, 이주현님, 유연근님, 장재영님, 김명건님.... 친절한 조언 감사드립니다.<br />
<br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근저당 설정사항은 2년 전 계약할 때와 동일하더군요. <br />
<br />
묵시적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도중에 아무때나 나가도 집주인은 저지할 수 없는 건지요?<br />
<br />
아마 그런 이유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최진석 2010-10-19 12:40:30
답글

묵시적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도중에 아무때나 나가도 집주인은 저지할 수 없는 건지요? <---이런경우에는 집주인이 나가지 말라고 할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mikegkim@dreamwiz.com 2010-10-19 14:07:54
답글

전세 계약이거나 월세 계약이거나, 처음 계약이거나 묵시적 연장이 되었거나 세입자가 나가야 겠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 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 집주인이 내야 되는 중개 수수료만 부담을 하신다면요.,<br />
그런데 어떤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은 집주인과 통화를 하시고, 조건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 동일 조건인지 아니면 조건의 변경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 예를 들면 전, 월세간의 전환 또는 보증금의 증액등등이 있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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