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억원의 추징금 중에서 10월11일 300만원의 추징금을 자발적으로
낸 것에 대하여 앞서 회원들의 의견이나 댓글 내용을 볼 때 정확한
법률적 해석에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나 해서 글을 올립니다.
2011년 6월이 추징시효라고 하는데 이 기간 내에 국가가 더이상의
추징금을 자발적이든 법률적인 강제수단이든지 간에 일부라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추징권한 자체가 소멸됩니다.
즉, 2011년 6월까지 한푼도 납부하지 않거나 회수하지 못하면 더 이상
1,672억에 대한 추징금에대하여는 국가가 강제로 받아낼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을지 모르나 법률적으로는 면책이 되어 떳떳하게 본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2011년 6월까지 한푼의 추징금도 내지않고 버티면 전체 추징금
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왜 스스로 돈을 내는 것을 까요?
아래 어떤 분은 2011년 6월까지 일부의 추징금이라도 내지 않으면 강제추징을
국가가 하게 되고, 이를 연장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려 일부를 납부하셨다고
했는데 이는 보기에 따라 맞는 말을 수도 있고 전혀 틀린 말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지금 당장이라도 본인의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때까지 추징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 위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추징시효가 완성되는(추징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때까지 검찰이
아무런 강제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이나 엄청난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점이
오기 전에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뿐 아니라 하다 못해 집에 있는 유체동산
(가전제품, 미술품 등)이라도 압류해서 추징시효가 연장되도록 조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해서 전두환측에게 미리 일부 자진납부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전두환측에서는 집안의 집기에 빨간딱지가
붙는 희화화된 뉴스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 서로 서로 윈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스에도 보면 -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전직 대통령이라서 추징금이 1,672억이나 있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국민적 정서에 맞는 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금융재산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유체동산이든 단 한푼이라도 추징해서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압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추징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검찰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 단절을
위해서도 더 이상의 봐주기를 그만하고, 법률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강제회수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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