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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납부의 법률적 의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15 09:36:35
추천수 0
조회수   1,035

제목

전두환 추징금납부의 법률적 의미(?)

글쓴이

김석환 [가입일자 : 2003-07-29]
내용
1,672억원의 추징금 중에서 10월11일 300만원의 추징금을 자발적으로

낸 것에 대하여 앞서 회원들의 의견이나 댓글 내용을 볼 때 정확한

법률적 해석에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나 해서 글을 올립니다.



2011년 6월이 추징시효라고 하는데 이 기간 내에 국가가 더이상의

추징금을 자발적이든 법률적인 강제수단이든지 간에 일부라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추징권한 자체가 소멸됩니다.

즉, 2011년 6월까지 한푼도 납부하지 않거나 회수하지 못하면 더 이상

1,672억에 대한 추징금에대하여는 국가가 강제로 받아낼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을지 모르나 법률적으로는 면책이 되어 떳떳하게 본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2011년 6월까지 한푼의 추징금도 내지않고 버티면 전체 추징금

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왜 스스로 돈을 내는 것을 까요?



아래 어떤 분은 2011년 6월까지 일부의 추징금이라도 내지 않으면 강제추징을

국가가 하게 되고, 이를 연장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려 일부를 납부하셨다고

했는데 이는 보기에 따라 맞는 말을 수도 있고 전혀 틀린 말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지금 당장이라도 본인의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때까지 추징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 위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추징시효가 완성되는(추징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때까지 검찰이

아무런 강제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이나 엄청난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점이

오기 전에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뿐 아니라 하다 못해 집에 있는 유체동산

(가전제품, 미술품 등)이라도 압류해서 추징시효가 연장되도록 조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해서 전두환측에게 미리 일부 자진납부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전두환측에서는 집안의 집기에 빨간딱지가

붙는 희화화된 뉴스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 서로 서로 윈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스에도 보면 -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전직 대통령이라서 추징금이 1,672억이나 있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국민적 정서에 맞는 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금융재산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유체동산이든 단 한푼이라도 추징해서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압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추징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검찰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 단절을

위해서도 더 이상의 봐주기를 그만하고, 법률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강제회수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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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2010-10-15 09:40:40
답글

음...그렇군요.<br />
뭔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br />
강제 징수를 찬성합니다.

이주현 2010-10-15 09:50:50
답글

간단히 말해 <br />
국가가 당장 행사할 수 있는 국가공권력을 29만원짜리에게는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br />
<br />
예를 들자면 <br />
살인자가 뻔히 눈앞에 있고 살인의 증거도 명백함에도 <br />
그 넘이 옛날에 한자리 해쳐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검거는 물론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셈이지요.<br />
그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살인죄의 형사시효 15년은 다 되어가고...

김성규 2010-10-15 10:14:26
답글

모가지를 확...

한은복 2010-10-15 10:21:11
답글

대가리를 확...

김진우 2010-10-15 10:29:01
답글

발모가지를 확....

luces09@gmail.com 2010-10-15 10:34:03
답글

뭔가를 확.. 해야 되다면....<br />
추징금만큼이나 의미없는 것이ㅤㅈㅔㅆ지만.....<br />
<br />
<br />
고추를 확........................

이종남 2010-10-15 10:37:39
답글

추징금에 대해서도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다면.............

luces09@gmail.com 2010-10-15 10:41:39
답글

그게요...<br />
일당 10억원씩 쳐줄까봐서요....<br />
벌금에 대한 노역의 경우.. 노역 일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br />
워낙 추징금 액수가 많다보니...<br />
그냥 그대로 두고서 상속법에 따라야죠..<br />
충징금 또한 부채다라고 법률 해석을 내리고, 자식놈들에게 대신 물게 하거나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게 하거나..<br />
<br />
<br />
해놓고 보니 말이 안 되는군

최수진 2010-10-15 10:41:53
답글

시공사를 팔면 그 정도 돈은 나올것 같은데요

장준영 2010-10-15 11:34:41
답글

벌금형을 대체하는 노역장 유치는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br />
그리고, 벌금은, 과태료, 추징금 등과는 법률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노역장 유치 등으로 대체가 불가능하죠.<br />
노역장 유치해봤자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야지요.<br />
그것 말고도 죄값을 치르게 할 건덕지는 차고 넘치니까요.

avjjang@paran.com 2010-10-15 12:45:42
답글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br />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br />
=> 빙신 꼴값들 하는구만 그 자식을 왜 예우해야하는데.. 이게 국격입니까!!! 속터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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