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종만님의 질문에 의하면 시종만님의 아버님이 00시에 공설운동장을 건설하는 조건
으로 시종만님 아버님 소유의 토지를 기부하였지만 00시는 시종만님 아버님이 기부한
조건과는 다르게 00조합에 매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00시는 시종만님이
아버님으로 조건부 기부를 받고서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되고 원칙적으로 조건
을 위반한 00시는 토지 매각 대금을 시종만님 아버님께 반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 그런데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시종만님 아버님이 00시에 토지를 기부할 당시
어떠한 조건에 의해 기부하였는지, 만약 00시가 기부한 조건과 다르게 토지를 다른 용
도로 사용하거나 조건에 위배한 경우에는 시종만님 아버님 소유의 토지를 반환하기로
하였는지 등 기부조건에 대해 확인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종만님의 아버
님이 기부한지 20년이 넘도록 00시가 공설운동장을 건설하지 않고 00조합에 매각한 사
실을 알면서도 그 동안 법적인 대응을 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전체적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기부에 대해 관련된 서류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시종만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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