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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이젠 어떻게든 쥐여짜서 걷으려고 하는군요.
목적이야 나쁘지 않지만..
퇴근 시간에 퇴근 안하는 사람하고, 일시키는 상사나 사장도 감시해서 잡아서 세금 좀 물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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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과태료 부과' 추진… "규제 대신 캠페인 적절" 지적
소방방재청이 집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는 주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1월 과태료 부과 방침을 처음 밝혔을 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질타를 받아 법 개정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이상기후로 폭설이 잦고 적설량도 많아져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뒷길 눈 치우기를 공무원들에게만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관리자가 건물 주변의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2005년 만들어졌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점도 과태료 부과 추진의 근거가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부과한다. 장기 출장자나 맞벌이 부부 등 불가피하게 눈을 치울 수 없는 주민은 지자체에 비용을 내고 제설작업을 시킬 수 있다. 고령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는 눈 치우는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 준다. 소방방재청은 최초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재차 적발자부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 등 외국에서는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뉴욕은 50∼100달러, 캐나다 토론토는 105달러, 독일은 전역에서 500유로 이상, 중국 베이징은 500∼1000위안을 부과한다. 미국 미네소타주 무어헤드시는 시민이 눈을 치우지 않으면 관청이 대신 제설하고 비용을 받는다고 소방방재청은 전했다.
하지만 자발적인 시민의식으로 집 앞 눈을 치우는 문화가 조성돼야 하는데 과태료로 제설 노력을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만만찮다. 경실련 윤순철 기획실장은 "정부는 제설 문제를 과태료로 규제하기보다 캠페인 등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은 단독 주택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 문화이고 생활상도 달라 정책이 같을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직장인은 오전 6, 7시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일러도 8, 9시에야 귀가하는데 누가 눈을 치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