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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잘 아시는 분들 해석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13 15:36:59
추천수 1
조회수   473

제목

영어 잘 아시는 분들 해석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김명건 [가입일자 : ]
내용
이건 해외 수출하는 기본 서류를 요구 하는 내용입니다, 윗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의 말씀과 같이 주거래은행 네고 파트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만 간략하게나마 알려 드립니다.



: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상업송장 3부



: +2/3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크린 B/L 2부



: MADE OUT TO ORDER, AND BLANK ENDORSED

이건 B/L에 집어 넣는 문구입니다, 포워딩업체에 L/C온 것을 카피로 밀어 주시면 B/L을 Buyer의 요구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 MARKED FREIGHT PREPAID

운임은 선불인 조건이고



: NOTIFY: ABC CORP.

Notify party는 ABC Corp



위의 문구들은 모두 B/L에 집어 넣는 문구입니다, 포워딩업체에 L/C온 것을 카피로 밀어 주시면 B/L을 Buyer의 요구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 +ONE COPY OF NON-NEGOTIABLE BILL OF LADING.

B/L copy 1부



: +MARINE INSURANCE POLICY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Endorsed black로 된 해상보험 (이것도 포워딩에 이야기 하셔서 보험을 같이 들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 FOR 110PCT OF INVOICE VALUE WHICH MUST EXPRESSLY STATE THAT CLAIMS

: ARE PAYABLE IN DESTINATION ON THE CURRENGY OF THE DRAFT(S). INSURANCE MUST INCLUDE:



송장의 금액의 110%에 달하는 금액을 담보하여야 하며 보험증권상에 명기되어야 하는 조건은

CLAIMS ARE PAYABLE IN DESTINATION ON THE CURRENGY OF THE DRAFT(S). 보험료까지 수출단가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 PAKING LIST AND WEIGHT LIST IN 3 COPIES SHOWING CONTENTS,

물품내역을 보여주는 Packing list를 3부 보내야 하면 무게가 명기되어야 합니다.



: GROSS AND NET WEIGHT OF EACH PACKAGE.

Packing list 작성시에는 제품 모두가 몇 박스인가와 총 무게/순 무게를 명기하여야 하며 동시에 각각의 Packaging의 순 무게/ 총 무게도 명기를 하셔야 합니다.





: ALL DRAFT(S) DRAWN HEREUNDER MUST BE MARKED " DRAWN UNDER THE D BANK HEAD OFFICE CREDIT NO: 12345 DATED OCTOBER 12. 2010 " AND THE AMOUNT OF SUCH DRAFT(S)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OF THIS CREDIT.

모든 선적 서류에는 " DRAWN UNDER THE D BANK HEAD OFFICE CREDIT NO: 12345 DATED OCTOBER 12. 2010 "라고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 1) T.T. REIMBURSEMENT IS NOT ACCEPTABLE

T.T. REIMBURSEMENT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ONE SET OF SHIPPING doc-umentS MUST BE FAXED TO ABC CORP WITHIN 3 DAYS AFTER SHIPMENT AND BENEFICIARY'S CERTIFICATE TO THIS EFFECT ARE REQUIRED.

선적 후 3일 이내에 한 세트의 선적 서류를 반드시 ABC Corp에 Fax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3) ONE SET OF ORIGINAL SHIPPING doc-umentS MUST BE SENT DIRECTLY TO AAA CO., LTD. BY AIR COURIER SERVICE WITHIN 3 DAYS AFTER SHIPMENT AND BENEFICIARY'S CERTIFICATE TO THIS EFFECT IS REQUIRED.

오리지널 선적 서류 한세트를 선적한 후 3일 이내에 AAA Co., LTD에 DHL등의 Air Courier service로 발송을 하여야 합니다.



: 4) BOTH AMOUNT AND QUANTITY 5PCT MORE OR LESS ALLOWED

금액과 수량은 5%의 과부족을 인정합니다.



대충 이렇군요 ^^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주거래은행 외환 파트에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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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0-10-13 15:46:13
답글

아참! 영어를 잘해서 아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아주우 예전에 잠시 무역업을 했던 적이 있어 기억나는대로 적었습니다.,

권균 2010-10-13 16:15:20
답글

-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br />
- 2/3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br />
- ONE SET OF ORIGINAL SHIPPING doc-umentS MUST BE SENT DIRECTLY TO AAA CO., LTD. <br />
BY AIR COURIER <br />
<br />
이 항목들 중 세번째, 오리지날 선적서류 (오리지날

mikegkim@dreamwiz.com 2010-10-13 16:19:28
답글

단지 해석만 하느라, 내용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권균 형님의 말씀과 같이 위의 조항중 3번째의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는군요.,<br />
<br />
Clean Nego를 위해 그리고 안전한 대금의 확보를 위해 3번째 조항은 없애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군요 ^^<br />
역시 짬밥의 무서움이란 ㄷㄷㄷ

권균 2010-10-13 16:29:48
답글

ㅎㅎ 명건 아우님께서 우선 해석을 빨리 해드리려고 한 것 같더라구요.<br />
<br />
박성근 님, 위의 소위 1/3 오리지날 B/L조항은 중국이나 홍콩 처럼 항해기간이<br />
짧은 지역 바이어들이 종종 요구하는데, 오래 거래하여 신용이 축적된 바이어가<br />
아니라면 물건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br />
<br />
수출자에게는 물품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바이어가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으므로<br

mikegkim@dreamwiz.com 2010-10-13 16:33:19
답글

한수 크게 배웠습니다 m(__)m

권균 2010-10-13 16:34:43
답글

이구~~~~ 무역 실무에 관해서는 내가 명건 아우님에게 한참 배워야 합니다, ㅎㅎㅎ

박성근 2010-10-13 19:54:32
답글

김명건님과 권균님,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
덕분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br />
저는 도움을 드릴게 없네요.ㅜㅜ...<br />
혹시라도 일본어나 일본에 관한 제반 사정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br />
아무때고 문의 주십시요.<br />
두분 잘 아시는 사이 같으신데, 우의 변함없이 오래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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