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함) 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찰서 에서 경찰관 면전에서 고소 취하의 의사를 전달 하였고 그것이 사법경찰관에 작성 되고 본인이 인정을 하였다면 그 의사전달에 오해나 착오가 없었다면 다시 고소 할수 는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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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폭행사건의 경우 쌍방의 경우가 아주 높습니다.. 일방적으로 맞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하다못해 반항이라도 하니까요. 집단구타라든가.. 무기도.. 도검이나 총을 사용해서 한쪽이 완전 제압이 되었다면 몰라도요.. (이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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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합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일방폭행을 증명하기가 아주 힘들고 법정에 서봐야 둘다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실익보다 손해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때리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한대만 맞고 그냥 누어버리는 것이 상책이죠... <br />
물론 주위에 증인이 있으면.. 더 좋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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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왜 때려???" 하고 덤비다가 더 얻어맞고.. 쌍방으로 치료비도 변변하게 받지도 못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