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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합의 취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11 17:29:09
추천수 0
조회수   1,104

제목

현행법 합의 취소

글쓴이

김현수 [가입일자 : 2004-02-13]
내용
제가 이런저런 일로 그냥 맞아(폭행) 파출소에 신고해서 그 자리에서 그 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해서 서로 파출소에서 조서 꾸미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아무런 합의서도 없이 그냥 제가 그냥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서로 그냥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그 분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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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호 2010-10-11 17:30:46
답글

일사부재리라고 하죠.

이태봉 2010-10-11 17:32:29
답글

취소의 취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rokstars@kornet.net 2010-10-11 17:32:35
답글

형사건은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위배되서 방법이 없습니다.<br />
하지만, 형사와 별개로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민사로 주장할수 있습니다. <br />

최진석 2010-10-11 17:33:04
답글

구두로 합의 한것 역시 합의한것으로 보는것이 올바른 것입니다...이미 합의가 완료된것으로 봐야 할거 같은데요.....

fallswind1234@hotmail.com 2010-10-11 17:35:09
답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함) 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찰서 에서 경찰관 면전에서 고소 취하의 의사를 전달 하였고 그것이 사법경찰관에 작성 되고 본인이 인정을 하였다면 그 의사전달에 오해나 착오가 없었다면 다시 고소 할수 는 없습니다.<br />
<br />
이것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종남 2010-10-11 17:38:38
답글

대부분의 폭행사건의 경우 쌍방의 경우가 아주 높습니다.. 일방적으로 맞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하다못해 반항이라도 하니까요. 집단구타라든가.. 무기도.. 도검이나 총을 사용해서 한쪽이 완전 제압이 되었다면 몰라도요.. (이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br />
<br />
설사 합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일방폭행을 증명하기가 아주 힘들고 법정에 서봐야 둘다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실익보다 손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종남 2010-10-11 17:45:00
답글

그래서 누가 때리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한대만 맞고 그냥 누어버리는 것이 상책이죠... <br />
물론 주위에 증인이 있으면.. 더 좋고요....^^<br />
<br />
괜히 "왜 때려???" 하고 덤비다가 더 얻어맞고.. 쌍방으로 치료비도 변변하게 받지도 못하고요..

fallswind1234@hotmail.com 2010-10-11 17:50:53
답글

종남님 법이 참 지랄 같아요.그죠?<br />
우리도 미국처럼 법이 좀 바뀌었음 좋겠어요.<br />
일종의 서부 영화 처럼......<br />
서로 등을 지고 정확히 7발씩 간다음 먼저 총으로 죽이는 사람이 윈.<br />
<br />

김현수 2010-10-11 18:22:37
답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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