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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쌍방과실시에도 대인보상은 100프로 해주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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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13:4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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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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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쌍방과실시에도 대인보상은 100프로 해주는 건가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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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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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질문만 올리네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쌍방과실, 예를 들어 7대 3 정도로 되었을 경우에 한쪽 운전자가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였을 경우 병원 치료비도 7대 3으로 나누나요?
아니면 무조건 상대방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건지요?
제 아내가 운전중 트럭에 받혀 외래 다니다 힘들어서 입원을 하였는데요...
경찰서에 첨 갔을 때는 경찰관이 트럭기사보고 "당신이 잘못한거 인정하지요?" 하고 물었을 때
그 트럭기사는 미안해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 유치원 마치고 봉고 서는 곳에 마중을 나가야 할 시간이라 잠시 자리를 비우고
아이를 받아서 다시 경찰서에 갔더니 그사이 상활이 완전히 바뀌어 저희쪽 과실이 80% 로 되었네요.
억지로 바깥차선에 끼어들었다면서요. 참고로 상대방 보험사는 삼성화재입니다.
미치고 팔짝 뛸 상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에 정식조사를 의뢰하려 했더니, 그러려면 대물사고로는 접수도 안받아준다면서 대인접수가 필수라네요.
게다가 일단 대인접수를 하면 상대방도 병원에 드러누울테니 경찰 정식 접수를 신중하라고
저희측 담당이 그러네요.
어쨋거나 제 집사람은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억울해서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머리, 허리, 목이 점점 더
아파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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