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내 통장을 만들어서 꼬박꼬박 임대료를 입금한다구요? 코메디입니다. <br />
1. 돌아가신 분의 직계 맡 아들이 임대료를 받았고 분쟁시 법원은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br />
2. 재산분할 때는 공동명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건물이 매매 처분될 수도 있고요. <br />
3. 임대료는 3개월이내 미지급시 계약은 해지되니 유의하세요. <br />
4, 최선은 법원에 공탁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건물주가 알아서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자기꺼라고 나한테 돈을 보내라 이거군요. 이런 경우 한 사람이 모두 차지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안 되도 딸들이 법정상속 신청하면 다른 가족들도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는 수 밖에 없거든요. 번거로우시더라도 공탁 거시고 큰 아들이 거기에 대해 뭐라 항의가 들어오면 박재영님 말씀대로 하세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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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 그 아들이란 사람은 쒱또라이쉐리 같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