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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10 20:07:47
추천수 0
조회수   944

제목

글쓴이

이진구 [가입일자 : 2004-02-12]
내용
아무래도 삭제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답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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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철 2010-10-10 20:18:00
답글

그냥 법원에 공탁하세요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를때 공탁하면 됩니다

이준혁 2010-10-10 20:31:38
답글

현철님 말씀대로 공탁이 정답입니다..<br />
<br />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을 나중에 상속인들이 합의에 의해서건,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에 의해서건 찾아가거나 나눠갖게 되죠~<br />
<br />
공탁되는 순간부터 진구님은 하실일을 다 하신 겁니다~

박재영 2010-10-10 20:37:45
답글

<br />
일단 큰아들한테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건물주에게 입금하려면 (큰 아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부탁드린다고...<br />
<br />
그리고 딸들한테는 조속히 상속등기 해야 한다고만 말씀드리시구요.

yans@naver.com 2010-10-10 21:33:03
답글

ㄴ내 통장을 만들어서 꼬박꼬박 임대료를 입금한다구요? 코메디입니다. <br />
1. 돌아가신 분의 직계 맡 아들이 임대료를 받았고 분쟁시 법원은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br />
2. 재산분할 때는 공동명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건물이 매매 처분될 수도 있고요. <br />
3. 임대료는 3개월이내 미지급시 계약은 해지되니 유의하세요. <br />
4, 최선은 법원에 공탁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건물주가 알아서

문지욱 2010-10-10 22:48:49
답글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자기꺼라고 나한테 돈을 보내라 이거군요. 이런 경우 한 사람이 모두 차지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안 되도 딸들이 법정상속 신청하면 다른 가족들도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는 수 밖에 없거든요. 번거로우시더라도 공탁 거시고 큰 아들이 거기에 대해 뭐라 항의가 들어오면 박재영님 말씀대로 하세요. <br />
<br />
제가 보기에 그 아들이란 사람은 &#50353;또라이쉐리 같습니

yans@naver.com 2010-10-10 22:56:38
답글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맏 아들이라고 설치는 모양새가 볼만하군요. <br />
법적으로도 임대료를 어머니가 받는게 합당하죠.

고성규 2010-10-10 23:06:03
답글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듯이 공탁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br />
<br />
"변제공탁 (채권자불확지공탁)"으로 검색해 보시면 보다 자세한 공탁 절차를 알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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