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에 대한 글을 읽다가 근원적인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ㄱ씨가 10억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그럼 상속세를 계산 할 때
남긴 재산 전체(공제니 이런거 생각하지 말고) 10억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3:2:2로 분할 되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자신들이 분할 받은 3억, 2억, 2억을 기준으로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여 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이 3은 배우자, 자녀1 상가 2억, 자녀2 땅 2억 이라고 할때
총 10억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배우자는 자녀는 각각 3억, 2억, 2억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것인지
또한 위 같이 상속 되었다면 상속된 부동산의 취등록세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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