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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 지식인] 상속세 중심 개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08 22:21:41
추천수 0
조회수   551

제목

[와싸다 지식인] 상속세 중심 개념??

글쓴이

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안녕하세요..



상속세에 대한 글을 읽다가 근원적인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ㄱ씨가 10억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그럼 상속세를 계산 할 때



남긴 재산 전체(공제니 이런거 생각하지 말고) 10억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3:2:2로 분할 되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자신들이 분할 받은 3억, 2억, 2억을 기준으로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여 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이 3은 배우자, 자녀1 상가 2억, 자녀2 땅 2억 이라고 할때

총 10억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배우자는 자녀는 각각 3억, 2억, 2억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것인지



또한 위 같이 상속 되었다면 상속된 부동산의 취등록세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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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회 2010-10-08 22:25:09
답글

상속된 재산을 공제요율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br />
상속세율로 계산하여 세금납부하고 남은재산을 분할하지 않을까요.

우용상 2010-10-08 22:39:52
답글

상속세 계산체계는 이론적으로 남두호님 말씀대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이 세금을 상속자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기준으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남두호 2010-10-08 22:43:10
답글

그러니 상속 재산 전채를 한 덩이로 보고 게산한다는 말씀이지요?<br />
세 덩이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br />
<br />
돈은 누가 내든지 <br />

mutante@hanafos.com 2010-10-08 22:47:18
답글

ㄴ 맞습니다.

이수한 2010-10-08 23:16:11
답글

위에 우용상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br />
부연 설명해드리면 이론적으로 상속세는 유산세라고 해서 피상속인(망자)이 남긴 유산을 과세단위로 봅니다.<br />
이에 반해서 증여세는 수증인이 취득하는 취득재산을 과세단위로 보는 유산취득세입니다.<br />
보통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한가지 이론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랍니다. <br />
근데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론 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랍니다.<br />

남두호 2010-10-09 00:53:54
답글

감사합니다... <br />
증여와 상속의 개념이 잘 정리되었습니다.. <br />
상속은 받을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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