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사진으로 다 공개도 했네요~
거기다가 타블로씨가 말했던 첼시 이야기나, 상 이야기, 사정봉 이야기 등 등도
졸업생 목록이나 상 목록, 당사자의 인터뷰 등 등으로 사실로 밝혀지는 듯 합니다.
또한, 타블로씨의 영어 실력이나 작문 실력 등 누가봐도 객관적인 동영상과
작품 등도 모두 있고,
결국,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전혀 도움되지 않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만은 사실인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률과 관계된 일을 합니다만,
법률적으로 가해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듯 합니다.
고소고발이 없다해서 가해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개인 대 개인이라 해도 사소한 예의상의 문제로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고발에 따른 손실 보다 이득이 크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 이곳 와싸다에도 충분히 가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해자 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읽었을 때, 인격적인 모독을 느낄 수 있었는지가 1차적인 판단이겠지만,
무엇보다도 확인되지 않은 것을 본인이 미처 확인해 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구하면서 의심하는 것!
즉, 허위사실 유포가 2차적인 판단 기준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타블로씨 사건의 핵심을 바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네티즌들 중 어느 하나가 선웅리가 오라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고 이를 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허위사실 유포란, 신뢰성 있는 정보를 근거할 때만 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공신력 있는 방송 매체 마저도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가 있습니다만,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방송이라 하더라도 배상을
해야할 것인데,
개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이에게 패해를 주었다면, 역시 손해배상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타블로씨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확인되지도 않은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인양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타인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말들을 온라인 상에서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 소설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창작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죄인 것입니다.
타블로씨는 졸업증명서를 어느 기관이든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는 직종입니다.
타블로씨가 아무리 스탠포드를 나왔다고 해도 노래가 허접하면 금방 묻히는 것
이 연예계 생리입니다. 객관적으로도 타블로씨의 음악은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타블로씨에게는 스탠포드를 나오지 않았다면 시기 질투 받지 않고도
더 편하게 음악활동 하지 않았을 까 싶을 정도입니다.
명동 거리 한 복판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모두들 하늘을 쳐다 본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에 뭐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조그만 장난은
피해가 크지 않지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 처럼, 스탠포드에 다니던 사람은
타블로씨와 동명이인이래~ 라는 식의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을 이곳 저곳에
퍼 나르는 행위는 당사자에게는 피해가 큰 범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블로씨가 스탠포드를 나오지 않았고, 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사기(사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쳤다고 정말 의심된다면
관계기관에 고발하면 될 일입니다. 의심의 정도는 역시 본인들 판단이겠습니다.
결국, 모든 일의 끝은 예의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의라는 이름으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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