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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문의] 아버지께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08 10:55:22
추천수 0
조회수   1,530

제목

[자전거사고문의] 아버지께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글쓴이

황성중 [가입일자 : 2002-04-22]
내용
전문 눈팅회원으로 회원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횡단보도에서 중학생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학생은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건너지 않고 타고 건너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제 기억에 법으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하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사건정황이나 처리 관련해서 좀 열받는건 있지만 그건 뭐 일단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될거 같아서 생략하구요....... 일단 아버지께서는 현재 입원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칠순을 바라보시는지라, 외상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전혀 걷지를 못하시네요... CT상에서는 골반뼈가 금간것으로 보인다하여 금일 MRI찍는다 하십니다...



사고처리관련 부모랑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아버지 말로는 어제 그쪽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자동차 사고처럼 그쪽 보험사랑만 이야기 하면 되는건지요?? 이런것도 보험이 되나 보네요..... 자동차 사고라면 경험이 좀 있는데.. 이건 참 난감하네요.. 게다가 사고당사자가 어린 학생이고 해서 참...



경험있으신 분 계시면 경험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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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bung@gmail.com 2010-10-08 11:02:06
답글

일단 경찰서에 신고는 하셨는지요. 신고하여 사고사실을 기록해놓은것이 우선인듯 합니다.

김영선 2010-10-08 11:04:13
답글

자전거보험이 있나요? <br />
<br />
어쨌든 <br />
참 애매한 상황이군요..<br />
<br />
그리고 <br />
학생보다는 <br />
부모와 상의하셔서 <br />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덕원 2010-10-08 11:05:11
답글

일단 횡단보도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100% 자전거 과실입니다. <br />
자전거도 레저보험이 있긴 합니다만 <br />
대인보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br />
보통 자손 보험인경우가 많아서요. <br />
<br />
일단 경찰에 사고 신고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br />
그 전에 상대방이 보험이든 뭐든 책임을 진다는 보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br />
<br />
암튼 부친의 빠

김철진 2010-10-08 11:13:17
답글

자전거도 이륜차 이므로 차로 분류됩니다. <br />
사람과 차의 사고이니 경찰서 신고부터 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안당하십니다. <br />
미성년자의 사고는 부모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br />
어르신들 뼈가 약하신데 부딪히면 젊은사람과 틀려서 금이가거나 부러지더군요. <br />
어르신이 차도에 있으면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br />
아버님께서 빨리 완쾌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동우 2010-10-08 11:23:27
답글

<br />
자전거 보험 있습니다...<br />
<br />
저도 가입 했습니다..삼성,LIG 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삼성은 여러가지 요금제...<br />
<br />
LIG 는 1년 5만원 입니다.

황성중 2010-10-08 11:23:45
답글

조언과 관심 감사드립니다.<br />
사고당시 상황은 아버지말씀만 들어서 어기다가 쓰기는 좀 그렇구요.. 어찌되었든 아버지께서 상당히 열받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서, 조용히 넘어갈려다가 그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하더군요... 사건은 접수된 상태입니다.

get2lsh@hotmail.com 2010-10-08 11:24:46
답글

차마로 취급되나 보험가입은 안되어 있을겁니다.<br />
무보험차 상해로 될텐데......<br />
<br />
그나마 제일 속편하게 처리할수 있는게<br />
1. 본인이 들어두신 자동차 보험중에 '무보험차 상해' 보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br />
2.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신 후<br />
3. 본인 보험으로 처리 하여 치료 잘 받으시고 <br />
4.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하게끔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br />
<b

rokstars@kornet.net 2010-10-08 11:27:48
답글

중학생이 않됐지만, 만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br />
<br />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도 이륜차로 정의하고있고,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내려서 끌고가게 돼있습니다.<br />
즉, 교통사고중 10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인사사고입니다.<br />
<br />
경찰에 신고하는것이 사고를 낸 학생부모와 합의 과장에서 유리하게 작용될겁니다.<br />
부모와 합의시 10대중과실 사고라는것과 만14세가 넘었다면

우승훈 2010-10-08 12:53:56
답글

많은분들이 아직도 모르시는게 자전거는 타고 가는 상태면 "이륜차" 즉, 차량입니다.<br />
횡단보도는 사람 건너다니라고 만든거지 차가 지나가라고 만든데가 아니죠.<br />

황성중 2010-10-08 17:19:48
답글

댓글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br />
<br />
다행(?)인지 그쪽에서 일반배상책임보험이란걸 현대해상에 들어있더군요... 일반 자동차사고 보험과는 달리 일단 제가 자비로 처리다하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네요...<br />
<br />
합의문제는.... 일단 아버님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생각보나 MRI 결과가 썩 좋지 않네요.. 수술을 하셔야 한다는데... 걱정입니다..

rokstars@kornet.net 2010-10-08 18:36:09
답글

다행이 학생 부모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나 봅니다.<br />
나중에 치료비만 정산이 되는지 아니면, 후유장애와 휴업손해 그리고 위자료까지 배상이 되는지 알아보세요.<br />
만약, 치료비만 정산이 된다면 골치아파질겁니다. 현대해상 담당자와 상담을 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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