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광필님의 질문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물건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가 물건에 대해
서 설명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이에 대한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
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판매자가 설명한 것과 실제 물건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또한 거래한 물건을 물건의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 등에 대
한 전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설명한 것과 다르게 전혀 물건을 사용하지 못 하거
나 하자가 너무 크다면 이는 판매자가 물건을 구매한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판매한 것
이므로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하자 정도가 구매한 사람이
수인할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정도에 의해 물건에 대한 매매를 취소하거나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구매하신 물건이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자가 큰지 아니면 수인할 있는 정도인지를 확인하
여 보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확인한 후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물건에 대한 하자가 크고 물건을 원래
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연락을 하지않고 물건에 대
한 반품도 거절하고 있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최광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