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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06 13:26:43
추천수 0
조회수   3,134

제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입니다.

글쓴이

박태희 [가입일자 : 2008-08-07]
내용
2번이상 반복적으로 보낸 문자.

그것도 새벽에 보냈으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입니다.



약식기소로 무조껀 벌금형 선고받습니다.



단, 해당통신사에 가서 3일안에 조회신청하셔야합니다.

(발신번호제한, 조작된 수신번호 3일안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현호님이 보낸건지 제 3자가 보낸 건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사이버팀에 가시면 친절히 접수받아줍니다.





P.S 제 생각에는 제3자가 진현호님 전번을 도용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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