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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질문]부동산 매매 계약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06 01:37:32
추천수 0
조회수   477

제목

[부동산질문]부동산 매매 계약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박경구 [가입일자 : 2000-09-24]
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집이하나 있는데 약 토지가80평 정도되며 현재는 단독주택재건축 추진위까지 설립된 상황입니다. 예상 가격은 약14억원 정도(주택재건축 확정시 는 약16억원정도로 관리처분이 예상됩니다.) 입니다만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집을 담보로 약 8억정도를 대출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은행대출이자비용이 과다하여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정리하려고 노력 하여도 주택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고 토지 규모가 커서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주택재건축 지역내에 재건축 진행사항을 잘아시는 같은 동네분께서 아버지가 집을 팔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집 매매가격을 12억원으로 하고 6억원으로 집 50%만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는 은행이자가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라도 매매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6억원에 매매후 등기시 취등록세등이 많이 나오므로 정식등기는 하지 않고 등기부 등본에는 가등기로 하고 조건은 2억원은 선지불하고 대출금의 절반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확정될때까지 그분께서 매월 이자를 내고 대신 매매가격을 낮추는 대신 현재 집은 재건축때까지 계속 아버지가 조건없이 사용하고 추후 재건축이 되어 추가이익이 생기면 50%씩 분배하는 조건입니다..



이럴경우 50%만 매매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지?

가등기로 하면 추후 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50% 매매가 가능한지?

별문제가 없다면 꼭 계약서 작성시 확정하고 가야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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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문 2010-10-06 08:14:43
답글

안 팔린다는 것은 설득력 없고요. 가격이 높으니 안 사는 것..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

김지태 2010-10-06 11:09:45
답글

먼저 주택재건축지역 지정 됐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통상 180제곱미터 이상은 시,군,구청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대지 80평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들겁니다. <br />
<br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도 토지거래허가 사항에 해당 됩니다.<br />
<br />
먼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 보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됐는지 아닌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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